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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7일 위촉된 양주시 의정비 심의위원들이 회의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다. |
지방의회의 내년도 연봉을 결정하기 위해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가운데, 양주시의회 의정비가 행정안전부 기준액에서 최대 20%까지 삭감될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다.
양주시는 11월7일 심의위원 10명을 위촉하고 회의를 열어 양주시의회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심의위원은 “위원들의 대체적인 의견은 행안부가 제시한 기준액에서 삭감하는 쪽으로 흐르고 있다”며 “동결을 거론하면 안될 분위기이며, 최대 20%도 삭감이 가능할 것 같다”고 전했다.
행안부는 올해 지방의회 의정비가 주민여론을 역행한 과다인상이라고 판단하고,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적용시킨 내년도 의정비 기준액을 제시했다.
행안부는 ▲지방의원 유급화 이후 의정비 중 월정수당 지급기준 금액을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함에 따라 매년 의정비 과다인상 등에 대한 지역주민·언론의 여론이 비등하고 사회적 논란 초래 ▲의정비 수준에 대한 지역간 편차를 최소화하고 적정 수준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되도록 하기 위해 지방의원 의정비(월정수당) 기준액을 제시하되, 그 범위(상·하한)를 정함과 함께 의정비 결정 절차 및 방법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올해 4천212만원이던 양주시의회 의정비 기준액을 3천457만원으로 정했다. 여기서 상한선 +20%를 적용할 경우 3천884만원, 하한선 -20%를 적용할 경우 3천29만원이 된다.
의정활동비는 전국 기초단체와 똑같이 1천320만원으로 동결됐지만, 월정수당은 올해 2천892만원에서 2천137만원으로 비율로는 17.9%, 액수로는 755만원이 줄어든다.
한 심의위원 말대로 최대 20%까지 삭감된다면 올해 의정비 대비 28.1%, 1천183만원이 줄어들게 되는 셈이다.
한편, 양주시의회는 세계 금융위기와 국내 경기침체 등의 영향으로 의정비 인상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심의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양주시에 모든 권한을 위임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