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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시 고읍지구 아파트 옆에 신축될 대형교회 조감도. |
양주시 고읍지구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대형교회 신축이 승인될 예정이다.
양주시는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양주·동두천) 처남의 친구이자 동업자인 설모씨가 2003년 1월7일 허가받은 광사동 산75번지 일대 지하 1층, 지상 2층, 면적 4천899㎡ 규모의 판매시설(상점)이 대한예수교장로회 ㅇ교회로 넘어가면서 설계변경 없이 교회건물로 신축되는 등 물의를 일으키자 지난 7월21일 공사를 중지시켰다.
이와 관련 ㅇ교회측이 지난 9월23일 건축주 명의변경(설모씨→ㅇ교회)과 산지전용 용도변경을 신청하자 10월6일 민원조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건폐율 20%, 용적률 80%’로 허가를 내줬다. 기존 판매시설은 건폐율 40%, 용적률 80%를 적용 받았다.
양주시 건축과는 11월13일 현재 각 실과소별 협의를 거쳐 다음주 중 교회 건축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허가 미취소, 불법공사 등 기존 잘못은 적절하게 처리되겠지만 현행법상 교회건물 신축 자체를 불허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ㅇ교회 관계자는 “건폐율 40%로 설계했다가 20%로 변경해야 하는 등 차질이 발생해 손해가 대략 15억원 가량 났다”며 공사 재개를 준비 중이다.
ㅇ교회는 고읍지구 경계선인 광사동 산75번지 등 1만여㎡를 사업부지로 확보했기 때문에 면적 2천여㎡ 규모까지 건축이 가능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