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수자원공사 양주센터의 ‘상수도 대책위’에 대한 음해와 비방을 규탄한다”
1. 양주시 상수도 민영화 철회 시민대책위원회(이하 ‘상수도 대책위’)는 문서와 현수막 등을 이용한 한국수자원공사 양주서비스센터(이하 ‘수자원 양주센터’)의 음해와 비방을 강력히 규탄한다.
2. 상수도 대책위는 지난 8월1일 수자원 양주센터로 관리, 운영되고 있는 우리시 상수도 민간위탁사업이 반민주적·반시민적 행정의 대표적 사례로써, 민주적 시민행정 실현과 양주시민의 생명인 상수도를 지키기 위해 뜻을 함께 하는 단체와 개인이 몇차례의 간담회와 회의를 거쳐 결성된 단체이다.
지금까지 ‘수도요금 인상’과 ‘수질불안’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상수도 민간위탁의 위험성과 문제점 등을 담은 선전물을 배포하고, 서명을 받고, ‘물지킴이’를 조직한 것은 모두 상수도 대책위에서 한 활동이다.
사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단체의 활동인양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상수도 대책위’에 대한 시민적 권위를 훼손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를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라 할 수 있다.
3. 공기업이라 주장하는 수자원공사가 지난 5년간 수돗물을 팔아 챙긴 순이익은 무려 1조원에 달하며, 이 기간동안 전국 평균 물값은 무려 23.5%나 인상되었다. 뿐만 아니라 수자원공사로 민간위탁한 대부분의 시군지역들도 수도요금이 대폭 인상되었다.
논산시의 경우 위탁 직후인 2004년 초부터 2005년 말까지 1인당 수도요금이 2만1천983원에서 3만8천482원으로 57%나 상승하였으며, 지금도 논산시는 수자원공사와 연간 60억 가량의 위탁비용 인상을 두고 갈등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수도요금이 5배 정도 인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해외의 경우, 상수도를 민영화 하였다가 1년에 50%의 수도요금 인상이나 연속하여 6차례나 수도요금 인상의 압력에 시달렸던 볼리비아. 필리핀의 경우나 민영화 이후 지속적으로 수도요금 인상을 경험한 영국 등의 상황이 발생할 개연성이 이미 우리시와 수자원공사간에 체결된 민간위탁 계약서의 내용에 내재되어 있다.
4. 이렇듯 이미 민간위탁을 진행하고 있는 지역과 해외 여러나라의 사례는 상수도 민간위탁이 수도요금 인상과, 최악의 경우 수질악화로 이어져 심각한 문제를 불러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수자원공사 양주센터’는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하며 부질없는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
시민들의 참여와 지지가 있는 이상 우리의 활동은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2008년 11월 10일
양주시 상수도 민영화 철회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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