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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녹양동 우정마을비상대책위원회는 9월2일 “의정부시는 주민 희생을 볼모로 삼지 말라”고 반발했다.
우정마을비대위는 “우정공공주택지구가 지난 2019년 7월19일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384호로 지구지정됐는데, 이는 공익성을 이유로 생존권 및 행복추구권을 유린하는 것”이라며 “개발이익 배제원칙에 의한 토지보상법을 적용받아 국가가 우리 원주민을 사지로 쫓아내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지구지정 후 합의 하에 우정마을과 본동 2개의 대책위가 분리 운영 중이며, 수용지역이 광범위한 3개 지역이어서 지역 여건 및 상황을 고려한 주민 추천 감정평가사 분리를 강력히 요구한다”며 “LH의 재량권으로 가능함에도 빠른 수용제의와 합의를 빌미로 일방적으로 한쪽 의견만 청취 반영하는 행태는 지역간 갈등만 키우는 꼴”이라고 했다.
이어 “우정마을 원주민 대다수는 대지 지분이 30~40평대로 현 보상가로는 공공주택에도 들어갈 수 없는 현실”이라며 “이주자택지 위치 선정시 주민의견 수렴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사업성 좋은 토지는 LH가 선점하고, 원주민에겐 자족기능과 재정착이 힘든 위치로 이주자택지를 배정함에 따라 생존권을 일방적으로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주대책은 법적 협의 대상이니 무시하지 말라”고도 했다.
비대위는 “지구지정을 앞두고 보상기준이 되는 공시지가 하향이 이루어졌으며 3기 신도시 20% 상향, 경기도 평균 인상률 5.91%, 전국 평균 인상률 9.42%에도 못 미치는 3.28%에 그쳤다”며 “이는 의정부시와 정부의 졸속적인 협치 결과로 LH에 독점적인 특권과 특혜를 부여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보며, 조상 대대로 가꿔온 우정마을을 상대로 의정부시가 화려한 치적을 위해 희생을 강요하는 것을 더 이상 묵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지역구 오영환 국회의원과 안병용 시장은 더 이상 수수방관하지 말고 시민의 고충 민원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며 “우정마을 구성원의 80%가 70~80대 노인들이다. 어차피 쫓겨나도 갈 곳 없는 죽은 목숨인데 무엇이 두렵고 겁이 나겠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