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동두천시의회 승인 없이 예산을 전용하여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만든 사실 등이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4월27일부터 5월12일까지 9일간 동두천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펼쳐 주의 24건, 시정 35건, 권고 2건 등 61건에 대한 행정상 조치를 취했다. 이외에 추징 5억4,622만원, 회수 4,499만원 등 6억2,555만원이나 되는 재정상 조치(18건), 40명에 이르는 신분상 조치(훈계), 기관장 경고 등을 내렸다.
이 가운데 동두천시가 163억원 규모의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변경 부적정, 설계도서 검토 미흡, 시설비 예산 전용, 준공검사 부적정 등을 저지른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지방계약법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상호 모순되는 점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계변경을 추진해야 했고, 주 공정과 하자책임 구분이 명확한 공사는 분리 발주해야 했으며, 설계변경시 계약상대자와 계약물량, 단가 등의 합의를 통해 계약변경을 추진해야 했다.
그런데 국민체육센터 토목공사와 무관하여 별도 발주해야 할 하천정비공사를 우기시 재난발생 대비 및 예산절감을 이유로 사업에 포함시켰고, 도급업자는 건축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임에도 토목공사업인 하천정비공사를 했으며, 이 과정에서 계약물량과 신규 단가에 대한 협의 없이 낙찰률만 적용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도급업자에게 하천공사에 대한 별도의 입찰경쟁 없이 수의계약 같은 혜택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동두천시는 또 공사 시행 전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설계 오류·누락 등에 대한 부실 정도를 측정해야 했는데, 착공하고 1년이 지난 뒤에야 설계 검토를 완료했으며, 설계 오류·누락 등에 대해 아무런 검토보고 없이 실정보고를 승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동두천시는 사무집기(책걸상, 캐비닛, 파티션 등)를 자산취득비로 구입하지 않고 시설비로 구입하여 시의회 승인 없이 예산을 전용하는 등 회계질서를 어지럽혔다고 경기도는 지적했다.
이외에도 준공 75일 전 최종 계약변경을 마무리하고 준공 2개월 전 예비준공검사와 정산설계도서 등을 제출받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했는데, 동두천시는 공사 준공이 예정되어 있었음에도 제2차 설계변경을 추진했고, 예비준공검사 등은 차후 진행하는 등 공사 준공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특정사업 용역을 위해 2018년 한 업체와 1인 견적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도 문제가 됐다.
이 업체는 동두천시로부터 ‘입찰 계약서류 위·변조’ 사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는 처분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동두천시는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정당업자로 결정된 이 업체와 부정당 제재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아 수의계약을 할 수 없었는데도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했다.
경기도는 “수의계약 배제대상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며 관련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