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덕 동두천시장이 본지가 보도한 내용이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에 해당된다며 기사 삭제 및 3천만원이나 되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한 1심 재판이 최용덕 시장의 일부 승소로 끝났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하헌우)는 9월18일 최 시장이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최 시장이 문제 삼은 기사는 ▲2019년 5월10일자 <최용덕 시장, “의회가 초등 수준” 발언 논란> ▲2019년 3월28일자 <최용덕 시장 공약 1호, 산으로 간다> ▲2019년 3월29일자 <‘근시안’ 동두천시, 멀리 보자> ▲2019년 4월2일자 <민주당 모임 불참···최용덕 ‘불편한 심기?’> 등 4건으로, 4건 기사 각각의 삭제 및 각각의 기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와 관련, 9월23일 공개된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최용덕 시장, “의회가 초등 수준” 발언 논란> 기사는 “소명이 안된다”며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다른 기사 3건은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고, 기사 삭제 청구에 대해서도 “삭제할 이유가 없다”고 결정했다.
앞서 최 시장은 2019년 5월31일 4건의 기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며 3천만원짜리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언론중재위는 6월13일 ‘초등 수준’ 발언 녹음 파일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최 시장에게 300만원을 주라고 직권조정했다.
그러나 본지는 6월24일 취재(보도) 과정의 ‘공익적 정당성’ 및 ‘표현의 자유’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언론중재위 직권조정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동두천시는 7월17일 최 시장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본지 기사 모두(수십여건 추정)를 삭제하면 재판을 걸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무리한 제안이라고 판단한 본지가 이를 거부하자, 동두천시는 재판을 건 기사 4건 중 <최용덕 시장, “의회가 초등 수준” 발언 논란> 1건 외에 <비서실장 월평균 초과근무 155시간> 등 총 2건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역시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동두천시는 시청 주재기자 등 여러 인맥을 동원해 기사 2건만 삭제해달라고 계속 요청했다.
본지가 2019년 7월26일 오전 9시30분경 기사 2건을 삭제하자, 최 시장은 당일 오후 미리 준비해 둔 소장을 의정부지방법원에 접수하여 재판이 시작됐다.
2020년 6월5일 ‘의회가 초등 수준’ 기사와 관련해 공무원 A씨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가운데, 최 시장 변호인은 A씨에 대한 반대신문에서 “B기획감사담당관이 의회사무과 직원들 앞에서 ‘의정질문 내용을 보면 초등 수준이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한 적이 있지요?”라고 물어보기도 했다.
2020년 7월3일 결심공판을 앞두고 최 시장 변호인은 본지 변호인에게 “초등 수준 기사는 이미 삭제했기 때문에 삭제 청구를 취하하겠다. 나머지 기사 3건도 삭제하고 유감을 표명한다면 오늘 취하하겠다”고 제안했으나, 본지를 이를 거부했다.
한편, 동두천시는 지난해 재판을 제기한 전후로 현재까지 본지에 대한 행정광고 집행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이와 관련 본지 변호인은 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본지)에게 주던 동두천시의 광고를 모두 취소한 것으로도 모자라,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청구까지 하는 등 현직 시장이라는 지위를 남용하여 본보기로 언론 길들이기를 시도하는 원고(최용덕)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