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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김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양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 참여 및 지원조례 개정안’이 9월25일 제321회 임시회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민 안전을 위한 민·관 협력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코로나19 등 각종 재난 상황 속에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요건과 보조사업, 지도·감독, 포상과 관련한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위기, 수해 등 시민 안전이 심대하게 위협받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안전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 근거가 필요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양주시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 안전을 위한 자원봉사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