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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민회의(대표 최경호)는 9월28일 입장문을 통해 “의정부시 장암동 일부를 서울시로 편입시키는 것을 반대한다”며 “의정부시의회는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의정부시민회의는 “2020년 3월13일 의정부시는 장암동 수락리버시티 1~2단지를 서울시 노원구로 행정구역을 변경하겠다는 양해각서를 교환했다”며 “이는 행정구역의 통합, 변경 및 분할은 반드시 시의회 승인과 필요시 주민투표를 하도록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가 명시하고 있는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시민들뿐만 아니라 시의회도 모르는 상태에서 양해각서를 주고 받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의정부시민회의는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모든 시의원은 도봉면허시험장의 장암동 이전 계획 반대 결의문 또는 성명서로 의정부시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고 민의에 어긋나는 의정부시의 일방적인 독단에 확실한 거부 의사를 표명하는 등 이 계획의 완전한 철회를 촉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정부시가 전혀 실익을 예상할 수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현재는 물론 장래에 이르기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기상황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시의회의 결의와 보다 선명한 행동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