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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가 10월13일 창간 15주년을 맞았다. 어려운 고비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에게 고개 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본지는 창간 이후 언론의 책임을 놓지 않으려 고군분투했으나,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일도 있었음을 고백하며 창간 15주년을 기점으로 다시 뼈를 깎는 노력을 할 것임을 다짐한다.
본지는 앞으로도 최소한의 양심마저 버리고 언론이라는 외피를 두른 채 지역사회에 기생하는 독버섯이 되지 않기 위해 언론 본연의 초심을 더 깊이 뿌리내리고자 한다. 실체적 진실을 파헤치는데 주저하지 않으며, 역부족이라면 적어도 사실만이라도 보도한다는 원칙을 잃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호시우보(虎視牛步)의 자세로 성실하고 신중한 비판자의 역할을 견지하겠다.
때마침 지난 9월18일 의정부지방법원은 최용덕 동두천시장이 본지를 상대로 허위보도에 따른 명예훼손이라고 주장하며 기사 삭제 및 3천만원이나 되는 손해배상까지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사건이 있었다.
최 시장은 2019년 7월26일 ▲같은 해 5월10일자 <최용덕 시장, “의회가 초등 수준” 발언 논란> ▲3월28일자 <최용덕 시장 공약 1호, 산으로 간다> ▲3월29일자 <‘근시안’ 동두천시, 멀리 보자> ▲4월2일자 <민주당 모임 불참···최용덕 ‘불편한 심기?’> 등 4건이 허위보도라면서 기사 삭제 및 각각의 기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원은 “허위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기사를 삭제할 이유도 없다”며 기사 3건에 대한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최용덕 시장, “의회가 초등 수준” 발언 논란> 기사는 “소명이 안된다”며 원고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결과적으로 소송가액의 10분 1에 불과하게 승소한 최 시장은 법원 판결에 항소를 포기했다.
본지 또한 고심 끝에 항소를 포기했다. 본지는 애초 법원의 결정을 납득하기 어려웠으나, 현실적으로 인사권자의 의중에 맞서 증인으로 나설 공무원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한편으로는 더 이상 재판에 힘을 낭비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당시 본지는 “최 시장이 동두천시의회를 ‘초등 수준’으로 거론해 논란이다. 중앙동 실내수영장 문제로 한 때 불거졌던 시와 시의회의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최 시장은 지난 5월3일 두드림커뮤니티센터에서 공무원들에게 “초등 수준들이 무슨 대학 수준 강의를 듣냐?”는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당시 본지는 최 시장의 언행이 가볍다는 일부 비판이 나오고 있어 이를 환기시키려는 애정어린 충고를 하기 위해서였다.
물론 본지가 취재원과의 전화 내용 등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진실한 사실이라는 증명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나 비록 항소를 포기하고 법원 판결에 승복했지만, 본지는 “그래도 지구는 돈다”는 저 유명한 갈릴레오의 말처럼 ‘그래도 진실은 있다’고 굳게 믿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으며,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말도 가슴에 새긴다. 동두천시장이 그런 말을 실제로 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하늘에서 뚝 떨어진 상상력으로 고의와 악의를 담아 날조 보도를 했다면 이는 당장 신문사 문을 닫아야 하는 파렴치한 행위임을 선언한다.
최 시장이 2019년 5월31일 4건의 기사를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며 3천만원짜리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후 동두천시가 ‘5.18 망동(술·춤)’ 등 최 시장 관련 비판기사 모두(수십여건 추정)를 삭제하면 재판을 걸지 않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요구를 한 점, 재판을 전후하여 본지에 대한 행정광고 집행을 끊은 점, 제보자들을 색출하려 한 점 등을 ‘언론 재갈 물리기와 길들이기’로 판단한 본지는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15주년 창간일에 맞춰 이번 일을 계기로 본지는 더욱 더 진실과 그 진실에 가까운 사실보도를 하기 위해 멈추지 않고 뛰면서, 비판과 감시라는 언론 사명을 지키며 오로지 지역발전에 매진할 것임을 약속드린다. 다시 한 번 15년 동안 한결같이 본지에 애정어린 관심과 질책,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에게 가슴으로 감사 인사를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