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한부모복지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등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조회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10월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및 아동복지법에 따라 노인 또는 아동 관련 기관 등이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려면 기관의 장은 동두천시에 노인 또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동두천시는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그런데 동두천시는 노인 및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총 53건의 시설 설치·운영 신고를 했지만, 범죄경력으로 노인학대 경력조회가 동시에 된다고 오인하여 시설 운영자에 대한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았다.
또한 한부모복지시설 및 성폭력상담소에서 총 4건의 시설 설치·운영 변경신고를 했지만, 역시 법 조항을 알지 못해 해당 시설 운영자에 대한 노인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동두천시가 설치하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직원을 채용할 때도 노인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조회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경기도가 노인 또는 아동학대 범죄경력이 조회되지 않은 자에 대한 경력조회를 실시한 결과 다행스럽게도 범죄경력이 조회된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다.
경기도는 동두천시장에게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업무 및 위탁시설 지도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