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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임대아파트연대회의 소속 주민들이 지난 4월15일 오후 1시 주공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불법거주배상금 철폐, 임대아파트 건설원가 공개” 등을 요구하고 있다. |
서울고법도 주공이 주민들에게 부과한 불법거주배상금이 ‘불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양주시 덕정주공1단지 김영관 임차인대표회장에 따르면, 고법은 지난 11월13일 부산 용호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제기했던 부당이득금반한 소송에서 1심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은 2007년 8월31일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며 “주공은 주민들에게 부과한 불법거주배상금을 다시 지급하라”고 판결했으며, 이에 주공이 고법에 항소했다.
그러나 고법은 주공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1월13일 항소를 기각했다.
임영관 임차인대표회장은 “불법거주배상금은 주공이 임대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라며 “주공이 국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전국 1만여세대로부터 45억원 가량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주시 덕정주공2단지 주민들도 주공을 상대로 부당이득금(불법거주배상금)반환 소송을 제기해 의정부법원으로부터 지난 4월4일 “피고(주공)는 원고(주민)들에게 1억797만106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내는 등 승소했으나, 주공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