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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정원 외 임기제공무원 편법 활용
  2020-10-21 16:37:31 입력

동두천시가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임기제공무원)을 정원 외에서 편법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시장은 1명의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경우 정원으로 책정되지 않은 인력을 배치할 수 없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임기제공무원은 예산 범위에서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1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을 근무하는 공무원이다.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이 규정한 채용분야는 고도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자문 및 보조 등의 업무로서 시간제 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따라서 동두천시는 임기제공무원을 정원에 관계없이 예산 범위 내에서 채용할 수 있으므로 채용분야가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지, 적정 근무시간이 얼마인지 등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임용해야 했고, 1명이 처리하는 연간 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업무는 정원으로 책정하여 인력을 배치해야 했다.

그러나 10월21일 경기도에 따르면, 동두천시의 임기제공무원 6명은 1주당 실제 평균 근무시간이 약정근무시간 35시간보다 많은 41~43시간으로 나타났다.

관광지 관리, 청사시설 관리, 구내식당 조리사 업무는 연간사무량이 250일 이상인 연중 상시·지속적 업무로, 정원으로 책정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정원 외 인력으로 활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동두천시는 “업무특성상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했다”고 해명했으나, 경기도는 동두천시장에게 “초과근무현황 및 사무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원으로 책정해야 할 사무는 정원 내 인력을 배치하라”고 권고했다.

경기도는 또 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면서 과도한 응시 요건을 내걸어 경력이 되는 일반인의 기회를 차단하고, 특히 응시자격 미달자를 합격시키는 등 업무를 부적절하게 처리한 공무원을 징계하라고 지시했다.

2020-10-22 16:15:36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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