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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민선기)은 내년에 25세가 되는 1996년생 이상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아니한 사람이 국외여행(국외체재)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24세 이하 자도 허가를 받아야 하며, 25세가 되기 전에 출국한 사람은 24세부터 25세가 되는 해 1월15일까지 국외여행(기간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외이주 목적으로 국외체재 중인 의무자는 체재지역 관할 재외공관을 통해 허가신청을 해야 하는데, 병무청에서는 영주권 등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그 국가에 계속 거주하거나 부모와 같이 5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지 등 국외이주 사실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하여 최대 37세까지 병역을 연기해주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과 관련된 만큼, 허가를 받지 않고 국외체류하거나 허가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귀국하지 아니할 경우 병역법 상 허가의무 위반으로 고발되는 등 불이익도 매우 크다.
3년 이하의 징역(병역기피 목적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은 물론 여권발급 제한과 함께 40세까지 취업·관허업의 허가 등 국내활동이 제한되며, 병역법 제81조에 따라 병역기피자로서 인적사항이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제재가 따르고 있다.
한편, 국외체재 목적별 허가신청시 구비서류 등은 병무청 홈페이지(http://www.mma.go.kr) - 병무민원 – 국외여행/체재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외이주 또는 국외취업 목적으로 해외거주 중인 사람은 관할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허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외체재 중인 병역의무자는 정해진 기한 내 반드시 허가신청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