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가지 악취관리지구 지정은 선거용 도구?
동두천시가 신시가지를 악취관리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경기도에 신청하기로 했던 계획을 돌연 취소했다.
시는 신시가지 악취발생과 관련해 6월 경기도에 악취관리지구 지정 신청을 하기로 했지만 12일 “악취가 많이 저감됐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악취관리지구 지정은 악취방지시설 확충, 차집관로 설치 등을 통해서도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부터 시가 의회와 언론사를 통해 ‘결정적 해결책’으로 제시한 방안이다. 그러나 시가 악취관리지구 지정을 제시할 당시부터 현실성과 효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었다.
악취관리지구 지정은 악취가 3년 이상 발생되는 지역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야만 지정되기 때문에 지정 조건 충족에 대한 것은 미지수였다.
이러한 지적에 동두천시는 “6월이 되면 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지구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며 악취관리지구 지정을 악취문제 해결책으로 계속 내세웠다.
또한 악취관리지구로 지정되더라도 악취발생지의 시설확충에 대한 규제이기 때문에 축산농가와 음식물쓰레기 업체가 방지시설을 갖춰가고 있는 상태에서는 효과가 크지는 않아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문제도 함께 지적된 바 있다.
악취관리지구 지정에 대한 현실성과 효과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으나 선거전까지도 시 뿐만 아니라 여러 후보자가 신시가지 악취의 결정적 해결책으로 주장했다가 6월이 되자 계획을 취소해 ‘선거용’이라는 지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