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이번엔 사회복지시설의 퇴직적립금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경기도 감사에서 시정명령을 받았다. 노숙인복지시설 및 유소년 축구대회에 지원한 보조금 정산을 엉터리로 했다가 감사에 걸린 데 이어서다.
11월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및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의거하여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했거나 회계연도가 끝나면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장은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금이 적합하게 사용됐는지 심사하고,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시정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특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위한 퇴직연금제도나 퇴직금제도를 설정해야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를 설정하지 않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동두천시는 민간에 위탁한 사회복지시설로부터 실적보고서를 제출받아 보조금을 정산하면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보조금으로 적립한 퇴직연금이나 퇴직금이 있을 경우 이를 시에 반납하도록 조치해야 했는데, 그러하지 않고 정산을 완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시로 반납되어야 할 보조금 281만원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종사자에게 지급되었거나 사회복지시설 통장에 부적절하게 남아 있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동두천시장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시정명령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