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가 새마을단체 지원조례를 제정하려 해 특혜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의정부시도 그동안 새마을단체에 예산을 특혜지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정부시와 진보신당 의정부양주동두천추진위원회(위원장 유병두)에 따르면, 시는 2008년 사회단체보조금 등으로 새마을단체에 무려 5억3천900만원을 지원했다.
그러나 이중 일부를 행정안전부 예산집행기준에 따르지 않고 실비보상금으로 사용했다는 지적이다.
행안부 기준에는 ‘실비보상금은 공공성·형평성을 감안하여 특정인에게 선심성·시혜성으로 운영되지 않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특히 보상금 과목에서 집행할 수 없는 경비는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집행되어야 할 협의회 등 지원경비’로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도 시는 경기도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자 보상 100만원, 문화한마당 참석자 보상금 100만원, 새마을운동 등 행사참가자 급식비 200만원 등을 지원했다.
또 새마을단체 민간위탁금이 2006년 145만9천원, 2007년 51만6천원 반납됐는데도 오히려 2008년에 200만원을 증액했다.
이에 대해 진보신당은 “의정부시는 행안부 예산집행기준을 위반하면서 새마을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에 대한 의혹을 해명해야 한다”며 “특히 의정부시의회는 이러한 부당한 예산집행과 의혹을 받고 있는 새마을단체에 대한 지원조례 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정부시 기획예산담당관실 관계자는 “자세한 상황은 실무부서가 알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