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국회의원(양주·동두천)이 12월4일 한나라당 원희룡, 민주당 이낙연 등 국회의원 201명과 함께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김성수 의원은 이날 법안을 의안과에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동두천시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국가가 특별재원을 공급한다 ▲특별법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동두천에 대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동두천 지원특별법’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동두천시는 한국전쟁 이후 한국에서 가장 많은 미군이 주둔한 지역으로, 지난 1951년 미 보병이 진주한 이후 현재도 5천700여명에 달하는 미 보병 제2사단 주력부대가 주둔하고 있다”며 “이는 한반도에서 가장 많은 미군 병력이며, 이에 따라 시 전체 면적(95.68㎢)의 42%(40.63㎢), 가용면적의 70% 이상에 달하는 막대한 토지가 미군 공여지로 제공됐으며 그동안 도시 개발 정체와 기형적 성장이 초래된 것은 물론, 기지촌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는 시민들의 자존심에 커다란 상처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국가 안보를 위해 57여년 이상을 희생해 온 동두천시는 지금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해 또 다른 몸살을 앓고 있다”며 “주한미군 감소로 미군 생업종사자 3천600세대 1만5천명에 달하는 대규모 실업과 도산 사태로 지역공동체가 붕괴돼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여기에 계속 지연되는 미군기지 이전은 동두천의 개발 계획마저 가로막아 지역경제는 현재 공황상태를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별법 주요내용은 ▲재원 마련(지난 57년간 미군공여지로 제공한 결과 이 지역에 대한 과세가 불가능, 공여지 32.37㎢에 대한 비과세 규모만 연간 145억원으로 총 8천265억원, 반환공여지 무상양여 매각대금 일부(30%)를 특별회계로 활용, 1천229만평 미군기지 매각대금은 4조6천억원이므로 이중 30%인 1조3천억원을 동두천에 환원하여 자립기반 조성) ▲규제완화(동두천을 국제도시로 발돋움, 경기북부의 낙후된 대표 도시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오히려 역차별 받은 결과 과감히 규제를 완화시켜 균형발전을 시켜야 함) 등이다.
김성수 의원실은 지난 6월부터 경기도 및 동두천시, 경기개발연구원과 가칭 동두천지원특별법 제정 TF팀을 운영하며 매주 회의를 통해 법률안을 검토해왔다.
지난 10월28일에는 국회 대회의실에서 ‘주한미군 떠나는 동두천 어떻게 살릴 것인가?’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