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g)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집 없는 서민들이 희망과 기대에 대한 좌절감을 느끼지 않도록, 행정은 누구에게나 공평할 수 있도록, 상대에 따라 달라지는 일관성 없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업자 배불리는 특혜행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라.”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은 12월1일 열린 제300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두천시의 건설업자에 대한 특혜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생연택지개발지구 10블럭 용지는 신시가지 중심인 현진에버빌 바로 옆에 위치해 있으며, 2000년 6월 한국주택공사가 동남주택산업에게 임대주택건설용지로 57억9,400만원에 매매하였고, 동두천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따라 취득세 50%를 감면해주었다”며 “동남주택산업은 구입 후 10년이 지난 2010년 6월 분양주택건설계획을 동두천시에 신청했고, 시는 방법을 찾고자 국토부, 경기도, 한국주택공사, 국민신문고 질의, 변호사 자문까지 받았지만 답변에 일관성이 없고 의견도 상충되어 결국 추진되지 못한 채 공터 상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그런데 지난 9월28일 10블럭 용지가 공시지가 수준인 167억원에 지행파트너스에게 매각되었고, 신영부동산신탁에 신탁이 된 상태로 택지용도 변경 절차 없이 32평형 318세대의 분양주택건설을 하겠다고 하자, 시가 11월13일 건축심의를 개최하는 이상한 행정을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냐?”며 “전국에 임대분양용지를 일반분양용지로 승인해준 사례가 있나?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절대적인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최용덕 시장에게 묻는다”고 따졌다.
그러면서 “10블럭 용지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임대주택용지로서 달라진 것이 없는데, 10년 전 동남주택산업의 분양주택건설이 불가했던 사항이 지금 와서 지행파트너스는 왜 가능할 수 있는지 많은 의혹이 제기된다”고 했다.
정 의원은 “더 황당한 것은 도시재생과의 업무 절차”라며 “분양주택 용도전환에 대해서는 LH와 협의하라며 모든 권한을 LH에 위임하고, 공동주택용지로 지구단위계획을 준수하라며 사실상 분양주택건설을 승인해주는 실무협의를 건축과로 보낸 사실을 최용덕 시장은 알고 있는지 아니면 같은 생각인지 묻겠다”고 재차 따졌다.
정 의원은 “택지개발지구 준공 이후 공공시설 인수인계와 함께 한국주택공사의 권한은 소멸되고 지구단위관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권 등을 동두천시가 가지고 있는데도, 20년이 지난 사인간 거래 특약내용에 기재된 10%로 할인받은 차액 납부를 안내하며 동두천시가 관여하고 있는지? 명백한 임대주택건설용지를 시는 왜 아무런 조건 없이 건설사업자 배불리는 분양주택건설 사업계획으로 일사천리 추진해주고 있는지? 어이없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국가 및 경기도 부동산 정책과 도정방침을 역행하는 것이고 나아가 서민 주거안정과 복지증진의 기회마저 앗아가는 행정”이라며 “정부는 임대주택 공급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호텔, 상가까지도 주거공간으로 확대하려는 이 시점에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 전환해준다면 그 엄청난 이득은 도대체 누가 가져가며, 누구를 위한 행정이며, 집 없는 서민들의 희망과 기대에 대한 좌절감은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단 말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특히 분양주택용지를 임대주택용지로 변경하는 사항은 있지만 임대용지를 분양용지로 변경하는 관련법은 없으며, 사업시행자가 개발된 주택건설용지를 공급할 경우 택지용도를 명시하도록 택지개발업무지침 제13조에 규정하고 있다”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에서도 택지를 취득한 용도대로 주택 등을 건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할 때 10블럭 용지는 명백한 임대주택용지이므로 당초 계획대로 반드시 임대아파트가 건설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