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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금숙 의원 “동두천시는 교통약자 차별 말라” 비판
  2020-12-01 17:04:06 입력

동두천시의회 최금숙 의원은 12월1일 열린 제300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이동지원센터가 이용자 중심으로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과연 지금 동두천이 교통약자를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 중심의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에 의문”이라며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동두천시는 제대로 보호하고 있는지 한 번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08년, 매서운 한파 속에서 동두천의 장애인들은 48일 동안 거리에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며 이동권 보장을 외쳤다. 이렇게 목숨 건 투쟁 끝에 비로소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만들기는 했으나, 지난 11년간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2010년 3천만원에서 시작된 이동지원센터 예산은 올해 7억원까지 증액되었고, 내년 예산안은 10억원으로 11년 사이 무려 33배가 늘어날 전망이지만 과연 이동지원센터가 교통약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 품질은 33배 증가되었는지 의문”이라며 “본 의원은 시의원 당선 이후 줄기차게 이동지원센터의 미흡한 운영 실태와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을 지적하고 개선할 것을 5분 자유발언 및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의를 통해 촉구해왔다. 오늘은 특히 이용자들이 가장 불편을 느끼는 부분을 분명히 짚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동지원센터는 24시간 운영해야 한다. 얼마 전까지 저녁 9시까지만 운행하고 6시 이후로는 예약을 받지 않았다. 법령과 조례 그 어디에도 운영시간을 제한할 근거는 없다”며 “이뿐만이 아니다. 콜밴을 이용하려면 사전등록을 하도록 하는 것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은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콜밴을 찾는 것은 병원 방문 등 시급한 상황일 경우가 많다. 그런데 사전등록부터 하라고 하니 교통약자들은 답답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과 노인 등 교통약자에게 사전등록 의무를 지우는 것은 상위법과 조례에도 근거가 없는 진입 장벽을 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동지원센터 관리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라. 최근 있었던 불미스러운 사고를 계기로 이동지원센터 운영 실태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개선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이 선언하고 있는 사람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하라 ▲이를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이행하라 ▲콜밴 운전자와 센터 근무자를 대상으로 분기에 1회 이상 장애인 인권 및 친절 서비스, 법령 준수 교육을 실시하라 ▲구체적인 운영 규정과 업무처리 매뉴얼을 만들라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과반수를 장애인 등 교통약자로 위촉하라고 요구했다.

2020-12-01 17:25:16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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