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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이계옥 의원이 의정부시의 성인지 예산과 정책수립 정착을 촉구했다.
12월1일 개최된 제302회 정례회에서 이 의원은 “성인지 예산은 편견과 고정관념을 배제하며 남녀 차이를 고려하여 의도하지 않은 예산의 불평등한 배분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예산의 배분 규칙을 재정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책의 공정성을 높이고, 남녀 차이를 고려하여 정책이 더 효율적이며 양성 평등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수준의 삶의 질을 향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지난 2006년 8월 제정된 국가재정법 제26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성인지 기금 운영계획서 및 결산서 작성도 모두 의무화되어 있고, 유예기간을 거쳐 2010년부터 작성 시행 중”이라며 의정부시의 성인지 정책과 현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간부 공무원을 보면 4급 14명 중 여성은 1명, 5급은 70명 중 14명에 불과하고, 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 여성위원장은 1명도 없다”면서 “성인지 교육과 예산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 성평등과 관련 없는 사업들을 성인지 예산이라고 끼워 넣는 관행이 아직도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제라도 정책 및 예산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의정부시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선정 기준에 포함되는 사업을 분류하고 적절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보완하라. 각 기관의 성인지 예·결산서를 취합하고 상설협의체의 심사 기능을 강화하라”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