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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정선희 의원은 12월7일 제30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고 서울 도봉운전면허시험장의 의정부 이전을 반대했다.
정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은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는다. 국회의원 및 시장, 시·도의원은 시민이 선출한 선출직으로서 시민의 권한을 위임받아 결정권을 가지는 시민의 심부름꾼”이라며 “의정부시 발전과 미래를 위한 모든 사업의 결정은 ‘시민의 뜻’이 세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을 두고 장암동 주민들의 볼멘 목소리가 있다. 수십년 동안 상·하촌 주민들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개발제한구역의 중첩 규제로 낙후된 채 편익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감수하고 있었다. 경로당을 지어달라는 외침에 몸 둘 바를 몰랐다”며 “지역 의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 없었다. 이제라도 주민의 뜻을 헤아려야 한다. 도봉면허시험장 이전은 주민의 뜻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