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약 2년을 근무하다가 며칠 후 퇴사할 예정입니다. 회사 측에서는 4대보험 신고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겠다고 합니다. 회사 측은 실제 입사 후 10개월이 지나서 4대보험을 신고했습니다. 회사 측의 주장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실제 입사일을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A: 퇴직금을 산정할 때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날을 기산일로 삼아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 시작일부터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날을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임금명세서 또는 본인 계좌에 임금이 입금된 내역 등을 근거로 실제 근로 제공일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좌이체 방식이 아닌 현금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출·퇴근 기록이나 업무일지 등 실제로 출근해서 일한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함으로써 추후 법적 다툼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주형민 공인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