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전량 처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갖추고도 해마다 불법적인 쪼개기 수의계약을 통해 특정 환경업체에 위탁사업을 몰아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파문이 예상된다.
1월15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999년 환경사업소에 1일 40톤 분량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공공처리장을 설치했다.
동두천시에서 발생(처리)한 연간 음식물쓰레기 총량은 2019년 9,424톤, 2020년 9,065톤이다. 1일 발생량(365일)으로 환산하면 2019년 25.8톤, 2020년 24.8톤에 불과하다.
이는 동두천시 공공처리장에서 100% 처리할 수 발생량이다. 공공처리장을 운영하지 않는다는 토·일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260일로 환산해도 2019년 36.2톤, 2020년 34.8톤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동두천시는 그동안 지방계약법상 분할계약 금지 규정을 뭉개며 상패동 소재 ㈜부림텍과 수십차례나 독점적인 수의계약(2인견적 또는 1인견적)을 반복해왔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시설이 노후되어 기계가 고장나거나 특별한 상황 등의 비상시 대응을 위해 민간업체와 위탁처리 계약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앞으로는 시설을 현대화하고 공공처리장 인력을 충원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찾아 민간위탁 처리를 줄이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 시민은 “동두천시의회가 말도 되지 않는 동두천시의 불법적 행정과 특혜적 예산 낭비에 왜 침묵하는지 모르겠다”고 혀를 찼다.
한편, 경기도는 이같은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1월14일 특정감사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