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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환경사업소 공공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음에도 그동안 특정 환경업체에 불법적인 쪼개기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진 가운데, 1월19일 또다시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용역’을 입찰공고했다.
그러나 입찰공고는 단독입찰, 과업지시서는 ‘2개사 업체가 공동도급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는 등 엉터리 공고로 나타났다.
동두천시는 입찰공고에서 2021년 12월24일까지 981톤(추정)을 민간위탁하여 1억4,996만원(1톤당 처리비용 152,870원)을 주겠다고 했다. 2020년까지 지역제한(동두천, 연천, 포천만)을 두던 주된 영업소재지는 경기도 지역으로 넓혔고, 단독입찰을 요구했다.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그렇지만 과업지시서에서는 2개사 업체가 공동도급을 해야 한다고 못박는 등 앞뒤가 맞지 않는 공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달청 나라장터에는 단독입찰로 나온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1월20일 “잘못된 입찰공고”라며 “변경하겠다”고 해명했다.
동두천시는 또 입찰공고에서는 폐기물중간처분업이나 중간재활용업 허가업체도 참가자격으로 제시했지만, 과업지시서에서는 ‘사료 또는 비료제조업 등록을 필한 업체’를 단서조항으로 달아 중간처리업체의 입찰을 막았다.
특히 동두천시는 관외 업체인 경우 환경사업소에 밀폐식 암롤박스(24톤 이상 2개)를 구비하고 이를 알아서 운반하라고 했다. 관내 업체는 직접 가져다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동두천시청 기준으로 관내 업체보다 더 가깝거나 비슷한 거리에 위치한 양주시 업체가 4곳이나 있어, 특정 환경업체를 염두에 둔 ‘독점적 특혜조항’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규정상 관내 수집·운반업체가 관외까지 갈 수 없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차량이 동두천 관내 업체는 물론 양주시 업체들에게까지 운행하고 있는 현실을 외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