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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한미령 의원은 1월21일 열린 제32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접경지역에 대한 인식강화 및 사업발굴 공동대응을 촉구했다.
한 의원은 “양주시는 2011년 7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시행령’에서 접경지역으로 지정됐지만, 2008년 북한과 직접 경계를 잇닿는 철원 등 10개 시·군이 발족한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에는 가입되어 있지 않다”며 “양주시 모든 조직이 접경지역 사업에 칸막이 없는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양주 없는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분기별 회의를 개최하고, 지난달에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후원으로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2020 접경지역 균형발전 정책포럼’을 개최하는 등 활발히 활동 중”이라며 “‘접경지역 양주시’를 대내외에 명확히 인식시키고, 전방위적인 접경지역 정책대응에 나서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어 “기초의회 최초로 양주시의회 연구단체인 ‘접경지역 발전연구회’를 발족하여 정책연구 최종보고서를 만들었으니 이를 적극 반영하여 지금까지 접경지역으로 받아 온 여러 피해와 규제를 또 다른 양주 신(新)성장 모멘텀으로 만들어 달라”며 세 가지 제안을 했다.
첫째, 양주지역 군부대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등에 대해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장을 만들자. 양주시의회에서는 가칭 ‘양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군상생협의회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
둘째, 접경지역 정책과 군사보호구역 등 분산된 규제완화 조직을 일원화하여 전문성을 확보하자. 여전히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양주시 면적의 절반 이상이고, ‘군소음보상법’에 따른 헬기부대 소음 측정과 우이령길 전면 개방 등 당면 현안이 산적해 있다. 철원군 평화지역발전과, 고양시 평화미래정책관 같이 접경지역 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 조정 및 강화계획 수립을 시작하라.
셋째, 양주시 모든 부서의 사업계획 수립시 접경지역 관련 사업 연계성을 고민하자. 지난 2011년 시작돼 2030년까지 20년간 총 18조 8천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인 접경지역 지원사업 활용방안과 새로운 사업 유치는 양주시의 사활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