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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지적상 도로가 막히고 도로관리대장도 없는 맹지에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해줘 논란이다.
동두천시는 지난 2019년 11월16일 전원주택 7필지 조성 목적으로 불현동 에이스아파트 인근의 한 임야(4,850㎡)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를 해줬다.
그런데 이곳의 진·출입로 부분은 지적상 도로가 없는 맹지로 나타났다. 당연하게 동두천시장이 도로로 지정·공고한 도로관리대장이 없다. 특히 진·출입로를 막고 있는 지적상 토지주들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 폭 2~4m 가량의 현황도로가 존재할 뿐이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1월26일 “건축법 제44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1항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와 1항 1호 ‘다만, 해당 건축물의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에 따라 현황도로만 있으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황도로의 폭도 중요하지 않다”며 “그 현황도로를 이용하여 1990년대부터 이미 그 일대에 건축허가가 나갔기 때문에 토지사용승낙도 필요없다”고 했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2019년 11월(날짜는 없음) 수허가자인 A종중으로부터 도로확보계획서(도로 4m 이상 확보를 위한 전주 이설계획 및 도로 후퇴)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토지주로부터는 도로 4m 이상 확보를 위한 동의서를 받기도 했다.
건축법이 제2조 1항 11호에서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라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건축법 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 1항은 ‘시장은 제2조 제1항 제11호 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건축허가를 위해서는 반드시 도로 지정을 해야한다는 뜻이다.
특히 이 개발행위허가지 현황도로는 길이 35m 이상의 막힌 도로다. 이에 대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3(지형적 조건 등에 따른 도로의 구조와 너비)은 ‘도시지역에서 막다른 도로의 길이가 35m 이상일 경우 너비 6m 이상 도로’를 확보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두천시가 관련성이 떨어지지만 유리하게 해석 가능한 조항만 건축법에서 가져와 다른 법규는 묵살하고 특혜를 줬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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