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가 최용덕 시장 취임 이후 공동투자비 정산을 위한 양주시와의 합의 내용을 연거푸 파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27일 양주시와 동두천시에 따르면, 두 시는 지난 2001년 9월 동두천시 환경사업소에 공동 건설한 광역하수처리시설 사업비를 정산하기로 협약했다. 양주시 배정물량은 1일 24,000톤으로 하고, 양주시 하수처리장 신설시 양주시 부담금은 감가상각비를 적용하여 정산하기로 한 것이다.
광역하수처리시설은 1단계(1990년 12월~1995년 7월) 1일 47,000톤, 2단계(1995년 12월~2001년 12월) 1일 21,000톤으로 건설됐고, 사업비는 총 599억원이다. 국·도비를 제외하고 동두천시가 66억3천만원(52%), 양주시가 61억2천만원(48%)을 투입했다.
이와 관련, 양주시가 지난 2006년 8월31일 신천하수처리장을 준공하자 동두천시는 2007년 2월15일 1단계 공동투자비를 누락한 정산서를 양주시에 보냈다. 이에 양주시가 1단계 공동투자비 포함을 요구했고, 결국 경기도가 3차례나 중재에 나섰다.
신천하수처리장 준공 11년 뒤인 2017년 6월9일 경기도 중재에 따른 잠정 합의 결과를 보면, 정산 대상은 1~2단계, 대상 사업비는 국·도비를 제외한 시비, 정산 범위는 토지 등 건설사업비 전체다.
양주시와 동두천시는 2018년 6월25일에도 내행처리구역(양주시 은현면 봉양리, 남면 황방리) 1일 6,600톤을 신천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기로 협의했다. 동두천시는 이를 동두천시하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런데 최용덕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동두천시는 2019년 4월2일 경기도 중재 합의사항을 파기하고 정산 재협의를 선언했다.
2019년 8월30일에는 양주시하수도정비기본계획 4단계(2035년)에 내행처리구역을 신천하수처리장에서 처리하겠다는 내용이 반영됐다는 이유를 들어 양주시가 공동투자한 상패천차집관로(봉양리, 황방리 하수관로) 정산 및 공동사용 불가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양주시는 현재 내행처리구역 위탁물량 하수처리비 연 10억원을 동두천시에 지급하지 않고 있다.
양주시 관계자는 “공동투자비를 돌려받지 못해 울며 겨자먹기로 하수처리비를 미지급하는 것”이라며 “동두천시와는 도저히 협의가 안된다”고 말했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정식 합의서를 작성한 게 아니라 양주시도 검토해보겠다는 잠정 합의였을 뿐”이라며 “누구나 이익을 더 가져가려고 협상하는 것 아니냐. 다시 정산 협의를 하겠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