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가 ‘쌍둥이 건물’인 싸이언스타워 2개동이 들어서야 할 지행동 722-3번지 1필지 땅(7,399㎡)에 별도의 땅(3,933㎡)이 있는 것처럼 거짓으로 문서를 조작하여 2010년 국·도비 135억원을 타낸 사기행각은 현재진행형으로 나타났다.
당시 동두천시는 ‘지역에 집적된 섬유염색 산업과 연계되는 섬유·봉제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고용 창출(봉제업체 60개 입주 및 1,800명 고용)’을 기대효과로 내세운 ‘경기북부 섬유·봉제 아파트형 공장 건립계획’을 경기도 및 정부(지식경제부)에 제출했다.
저렴한 임대료(월 ㎡당 5천원)로 창업 및 영세업체를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첨부했다. 경기북부 섬유·봉제 아파트형 공장은 이후 두드림패션센터로 개명했다.
이같은 내용은 2010년 10월27일 진행된 경기도 투융자심사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동두천시가 작성한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분석의뢰서’를 한 건축설계사무소가 대부분 보고 베낀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보고서’가 여과없이 통과된 것이다. 결과보고서는 A4용지 6장에 불과하다.
하지만 2월8일 현재 동두천시가 홈페이지에 올린 ‘두드림패션센터 입주현황’, ‘2020년 6월26일 현재 기업체 현황’, ‘2021년 1월29일 기준 지식산업센터 현황’을 보면 두드림패션센터에 입주한 업체는 고작 14개, 종업원수는 대략 200여명 안짝이다. 135억원을 사기행각으로 받아온 결과라고는 납득하기 어려운 형편없는 고용 창출 효과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는 2013년 내보낸 ‘두드림패션센터 공장호실 대부 제한경쟁 입찰공고’에서는 신청기준으로 ‘전용면적 10㎡당 1인 채용계획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을 강조했으나, 지금은 입찰공고에 이런 내용을 지워버렸다.
동두천시는 입주업체들과 도장을 찍은 대부계약서에는 ‘입주 6개월 경과 후에도 공장호실별 10㎡당 1인 채용계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퇴거시킬 수 있다’고 해놓고는 이 또한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동두천시는 지금까지 ‘두드림패션센터 관리운영 조례’라는 위법적 조례를 만든 뒤 몇 개 되지도 않는 입주업체들을 위한 관리비 등 수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동두천시가 처음부터 국·도비를 받기 위해 사기행각을 벌였고, 건축 과정도 법을 지키지 않는 불법을 저지른데다가, 기대했던 고용 창출 효과마저도 사실상 사기행각으로 점철되고 있다는 분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