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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1일 동두천시에 성금 500만원을 기부한 ㈜부림텍은 그해 7월16일 최용덕 시장이 직접 찾아가 ‘동두천시 제39호 착한일터’로 선정해준 업체다.
상패동에 위치한 부림텍은 음식물쓰레기로 습식사료를 만드는 환경업체인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2018년 9월24일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 사전 통보를 받았지만, 동두천시가 2019년 1월29일 이를 번복하고 취소해줬다. 그로부터 사흘 뒤 동두천시에 500만원을 기부했다. 이같은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과정 때문에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다.
2018년 7월부터 2019년 1월 사이에 벌어진 모순되고 납득하기 어려운 사건을 정리해봤다.
부림텍은 2018년 7월6일 악취저감시설 비정상 운영으로 악취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7월12일에는 악취저감시설 비정상 운영에 따른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개선명령과 과태료 300만원, 영업정지 1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부림텍 사업활동의 막대한 지장 및 개선명령 이행 등을 구실 삼아 8월29일 영업정지 1개월을 과징금으로 대체해주고, 과징금도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감경해줬다.
그런데 하루 뒤인 8월30일 민원을 접수받고 현장을 점검한 동두천시는 또다시 부림텍의 악취저감시설 비정상 운영에 의한 악취배출 허용기준 초과 사실을 확인하고 악취방지법에 따라 개선명령을 내렸다.
뒤이은 9월18일 한강유역환경청까지 부림텍의 악취저감시설 비정상 운영을 적발하자, 동두천시는 9월24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개선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 영업정지 3개월 행정처분을 사전 통보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악취방지법과 폐기물관리법은 서로 유기적으로 적용되며, 1년 동안 악취배출 허용기준이 4번 연속 초과되면 허가취소라는 엄중 처벌을 하도록 지시하고 있지만, 동두천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불과 3개월 동안 4차례나 악취저감시설 비정상 운영이 적발된 부림텍은 10월18일 동두천시에 의견서를 제출하며 영업정지 3개월을 막으려 했다. 10월22일에는 추가 의견서까지 제출했다.
그러자 동두천시는 부림텍이 제출한 의견서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2차례나 작성한 뒤, ‘악취저감시설은 재활용시설이 아니다’라는 기상천외한 논리로 2019년 1월29일 영업정지 3개월을 취소해줬다.
같은 악취저감시설 비정상 운영으로 2018년 7월12일 적발(1차)됐을 때는 별다른 문제없이 행정처분이 이뤄졌는데, 9월18일 적발(2차)된 사건은 4개월 뒤 1차 행정처분 사유까지 스스로 뒤집으며 취소해주는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을 벌인 것이다. 또 2차 행정처분 중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는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모순적 상황이 발생했다.
특히 동두천시는 2019년 1월29일 영업정지 3개월 취소를 통보하면서 부림텍에 ‘악취저감시설을 비정상 가동하여 악취 기준이 초과된 경우 행정처분(영업정지)에 해당될 수 있으니 악취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며 영업정지 취소 사유와 180도 다른 주문을 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2월1일 부림텍은 동두천시에 성금 500만원을 기부했고, 최용덕 시장은 7월16일 부림텍을 찾아가 ‘동두천시 제39호 착한일터’로 선정해줬다.
많은 지자체에서는 악취가 기준을 초과하면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리고, 업체가 반발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해도 여기에 맞서 승소하는 등 동두천시와 전혀 다른 대응을 하고 있다.
한편, 동두천시는 그동안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환경위반업소’ 명단에 부림텍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사실을 누락해왔다. 지방계약법상 분할계약 금지 규정을 뭉개고 불법적으로 수십차례나 수의계약을 주는 특혜도 저질렀다. 음식물쓰레기 침출수를 계약서도 없이 환경사업소에서 5년간 헐값에 처리해주는 특혜도 일삼았다.
2017년 5월부터 11월까지의 사료제조 휴업신고 사실을 은폐했으며, 휴업기간에도 수의계약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위탁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때문에 현재 돼지 먹이로 금지된 음식물쓰레기 사료를 계속해서 생산해도 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