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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계약심사 받은 설계대로 입찰 공고를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6억원이 넘는 금액의 특혜를 업체에게 준 사건이 경기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동두천시의회 승인 의결을 받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2월19일 경기도에 따르면, 동두천시는 지난 2018년 9월부터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소요유원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도급액 9억9천781만원)을 추진했다.
그런데 동두천시가 2019년 10월14일 회계과로 요청한 설계변경계약 의뢰 내용을 보면, 당초 목적인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 조성사업’과 무관한 ‘캠프 소요IN 경기’, ‘소요산관광지 도로 확포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동두천시는 지방계약법 및 공사(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 누락·오류, 상호 모순되는 점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계변경을 해야 했다. 특히 주 공정과 공사의 구분이 명확하여 하자보수 책임 소재가 용이한 공사(용역)는 분리 발주하여 계약해야 했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예산절감을 사유로 들며 별도 발주해야 할 용역을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포함하여 해당 도급업자에게 별도의 입찰경쟁 없이 수의계약 같은 특혜로 6억1천500만원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한 동두천시는 국비 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예산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미리 중앙부서의 승인 및 동두천시의회 승인 의결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동두천시는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 조성사업’으로 경기도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를 통과한 뒤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편의시설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으로 계약심사를 받았으나, 입찰 공고에는 해당 용역과 무관한 ‘캠프 소요IN 경기’, ‘소요산관광지 도로 확포장 및 주차장 조성사업’을 포함시켰다.
경기도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변경 추진 부적정,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등을 지적하고, 동두천시장에게 지방계약법 및 지방재정법, 계약집행기준을 철저하게 준수하라고 주의 촉구했다. 담당 공무원은 징계(훈계) 처분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