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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 휴직기간 퇴직금 산정은?”
퇴직급여편④
  2021-03-03 10:02:47 입력

Q: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회사 상황이 어려워져서 퇴사하였습니다. 퇴사하기 전 1개월 동안은 회사 측 요청에 따른 무급 휴직 상태였는데요. 오늘 회사에서 지급한 퇴직금을 확인해보니 금액이 너무 적습니다. 아무래도 무급 휴직기간이 반영되어 퇴직금 액수가 낮아진 것 같습니다. 회사 사정으로 어쩔 수 없이 무급 휴직을 사용했는데, 퇴직금까지 적어진다면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A: 사용자와 고용 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무급 휴직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런데 무급 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어떻게 반영할지가 문제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2호에 따르면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도록 합니다. 즉, 퇴직 전 3개월 중에서 1개월 간 무급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2개월 간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함으로써 평균임금이 낮아지지 않아야 합니다.

따라서 위 법령에 따라 퇴직금을 재산정하여 산출된 금액과 지급받은 퇴직금 간의 차액을 회사 측에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에 회사 측에서 퇴직금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 체불로 신고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주형민 공인노무사

 

2021-03-03 10:06:13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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