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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노인회 양주시지회가 지역 분회장 선거를 관장하면서 ‘정관 및 운영규정’에 나오지 않는 자격기준을 내세워 논란이다.
양주노인회는 4월5~6일 장흥분회장에 출마할 후보를 모집한다. 양주노인회는 4월5일 ‘대한노인회 각급 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선거일을 공고한다’며 투표일을 4월9일, 투표장소를 천생연분경로당으로 고시했다.
그런데 분회장 입후보 자격을 ‘선거공고일 현재 장흥면 경로당 회장’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대한노인회 규정에는 ‘선거일공고일 현재 1년 이상 회원으로 계속적으로 가입 및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며, 1년 이상 월 회비를 납부한 학식과 경륜 및 덕망을 갖춘 자’로 되어 있다.
양주노인회가 대한노인회 규정에 없는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이 때문에 분회장 출마를 준비했던 A씨는 4월5일 “양주시지회가 규정이 바뀌어 나는 출마 자격이 없다고 한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양주노인회 사무국 관계자는 “2017년 사무국 직무교육 당시 ‘분회장은 경로당 회장이 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이후 2차례 더 개정됐다”며 “혼란이 있을까봐 입후보 자격을 ‘1년 이상 회원’으로 다시 수정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