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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김원기 의원(의정부4)이 4월13일 열린 제351회 임시회에서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정책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은 자치분권과 지방자치 흐름 속에 추진됐다”며 “7월 전면시행을 앞두고 있는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예산 지원과 인사 권한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본래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지역 내에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치안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라며 “당초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이원화 모델로 논의됐으나 개정된 법안은 현행 경찰 조직 체계를 유지한 상태에서 경찰 사무만 구분하고 사무에 따라 지휘·감독 주체를 달리하는 일원화 모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도입 중인 자치경찰제는 별도의 조직 없이 국가경찰 사무 중 생활안전, 교통활동, 경비 등의 자치경찰 사무를 시·도지사 소속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것”이라며 “때문에 자치경찰 사무는 있으나 지역 특성을 잘 알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치경찰관이 없어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치경찰제 본래 취지에 맞게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이원화하고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며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기 않도록 인건비, 경상비 등 자치경찰 운영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를 국비로 지원하고 자치경찰교부세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시·도의 인사권 확대와 지구대파출소에 대한 지휘·감독권 부여 등 자치경찰 전담인력 확보 및 시·도경찰청장 임용시 시·도지사가 직접 경찰청과 협의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