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빌려준 돈을 오랫동안 방치하면 받을 수 없나요?
A: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이것을 법에서 정한 일정 기간 동안 방치하게 되면 나중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적법하게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를 채권의 소멸시효라고 합니다.
그런데 채권(받을 돈)은 그 발생 경위가 매우 다양합니다. 즉 빌려준 돈, 외상값, 월세, 공사대금, 물건판매대금, 손해배상금 등 많은 종류가 있고 각각의 채권 종류별로 그 소멸시효 완성기간 또한 달리 정해져 있습니다.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는 민법 제162~164조 및 상법 제64조 등에서 정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빌려준 대여금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 공사대금·물건판매대금·이자 등은 3년, 기타 외상값 등은 1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각 채권의 발생 경위별로 그 기산점이나 발생 원인에 대하여 상호간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명확한 소멸시효 완성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 외에도 손해배상 채권, 위자료 채권, 재산분할청구 채권, 상속재산(유류분)반환 채권, 공기관의 세금 등등에 대하여는 별도의 또 다른 소멸시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기간을 간단명료하게 정의 내릴 수는 없습니다.
한편, 채무자가 막무가내로 갚지 않고 소멸시효 기간이 지나도록 버티면 결국 못 받는 것인지 궁금해 하실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청구(법적 청구) 행위 및 채무자의 재산에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보전처분행위를 하거나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인정하는 승인을 받게 되면 채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되고 그 시점부터 다시 기산하여야 합니다.
또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그 이후 도의적으로 원금의 일부 또는 이자를 지급하게 되면,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채무자가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추정하여 그 이후로는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채무자한테만 유리한 제도 아니냐고 할 수도 있는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격언 취지와 일면 부합하는 측면도 있다 할 것입니다.
행정사 서형주사무소 대표 행정사
육군 학사장교 23기(예비역 소령)
회천2동 주민자치위원장(전)
회천2동 공립아동센터 운영위원
양주시체육회 공정위 부위원장
상담전화: 031-858-82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