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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확대’ 정책을 역주행하면서 수천억원대 불법특혜 논란을 빚고 있다.
지난 2000년 6월 LH는 임대주택건설용지(생연택지개발지구 10블럭)인 지행동 691-2번지(16,074.8㎡)를 동남주택산업에게 57억9,400만원에 팔았고, 동남주택산업은 20년 뒤인 2020년 8월19일 다시 지행파트너스에게 167억원에 되팔았다.
이 땅은 LH가 1998년 11월23일 ‘동두천 생연지구 공동주택지 선수공급공고(60~85㎡ 354세대)’를 통해 자본금 5억원(개인은 10억원) 이상인 주택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판매한 것이다.
그러나 지행파트너스는 이 땅을 매입하기 일주일 전인 2020년 8월10일 1인 사내이사 체제의 주식회사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본금은 겨우 3천만원에 불과했다. 땅을 매입할 수 있는 자격 자체에 의문이 커지는 대목이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당시 ‘택지개발 업무 처리지침’으로 명시한 택지개발사업자의 자격(법인 5억원, 개인 10억원)과도 배치된다.
그 뒤 지행파트너스는 2020년 9월11일 자본금을 3억원으로 늘렸다. 몇년 전 개정된 주택법 시행령(주택건설사업자는 자본금 3억원, 개인은 6억원 이상)에 맞추기 위해서로 보인다.
그런데도 동두천시는 지행파트너스가 땅을 매입한 이후 고작 3개월 뒤인 2020년 11월13일 건축심의를 개최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어 지난 3월15일에는 일반 분양아파트 314세대(32평형)를 지을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을 승인했다. 오는 6월 착공 예정으로 시공은 동부건설이 맡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분양대금은 수천억원대로 추산된다.
특히 임대아파트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없이 일반 분양아파트 사업으로 승인해줘 불법특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토부는 2011년 1월28일 ‘임대주택건설용지로 분양받은 토지를 분양주택건설용지로 변경 가능한지’를 묻는 동두천시에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택지를 취득한 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택지의 용도)를 따라야 한다”며 “당해 지구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임대주택용지)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LH도 2012년 4월20일 동두천시의 질의에 대해 “생연지구 공동주택용지 10블럭은 임대 용도로 지정됐다”고 못박았다.
국토부가 2020년 7월1일 시행한 ‘택지개발 업무 처리지침’ 제21조(개발된 택지의 공급)에도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공급된 택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할 때에는 택지개발계획에서 정한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라 주택 등이 건설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특히 ‘공급된 분양주택건설용지를 공공임대주택건설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허용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을 뿐, 임대아파트 용지를 분양아파트 용지로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택지의 용도)는 ‘택지를 공급받은 자 또는 그로부터 그 택지를 취득한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동두천시는 용도변경을 할 수 없는 임대아파트 부지에 분양아파트 사업승인을 해줘 불법특혜 논란에 불을 지르고 있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4월27일 “우리는 지난 2000년 3월 (임대주택부지 또는 분양주택부지로 구분한 게 아니라) 공동주택 부지로 준공 승인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납듭하기 어려운 해명을 했다. 그렇다면 왜 국토부나 LH에 용도변경 여부를 질의했는지를 묻자 “과거의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계숙 의원은 “전국에 임대주택용지를 일반분양용지로 승인해준 사례는 없다”며 “동두천시가 왜 건설사업자를 배불리는 특혜를 일사천리로 도와주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최용덕 시장은 “임대아파트보다 명품아파트가 들어와야 외지인이 올 것 같다. 누가 돈을 벌든 다른 사람에게 피해만 안주면 특혜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성수 민주당 동두천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은 “절차를 거친 합법적인 것”이라며 동두천시를 비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