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뉴스 
2025.04.03 (목)
 
Home > 기획/연재 > 전문가 칼럼
 
선거운동 자유 확대는 후보자-유권자 소통의 장
백수봉/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계장
  2021-05-13 10:15:56 입력

제20대 대통령선거가 10개월 정도 남았음에도 최근 TV, 인터넷 등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해 대통령선거 관련 뉴스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선거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점점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일은 2022년 3월9일 수요일이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일이 선거일 전 240일인 2021년 7월12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곧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한 가지 살펴보아야 할 점은 2020년 12월29일에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 허용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첫째, 말로 하는 선거운동 허용범위가 넓어졌다. 법 개정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옥내·외에서 개별적으로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옥내 집회에서는 다중을 대상으로 말(연설 형태 포함)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전화의 경우도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 집회에서 다중을 대상으로 말로 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 송신장치(전화기)를 사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둘째, 말·전화를 이용한 의정활동 보고·홍보 기한이 확대되었다.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 공직선거법 제59조 제4호에 따라 말 또는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 방식의 전화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보고 또는 홍보할 수 있다.

셋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선의 경우 240일)부터 선거운동 명함을 직접 주는 방식의 선거운동이 허용되었다. 선거운동 명함의 경우 종전에는 예비후보자나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한 선거운동 방법이었다.

말로 하는 선거운동 자유의 범위가 넓어졌더라도 공직선거법상 제한·금지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는 여전히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교육·종교·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법에서 허용된 대담·토론회 등이 아닌 선거운동을 위한 모임·집회(옥내·외 불문)를 개최하여 말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말로 하는 선거운동의 대가로 금품 등 기타 이익을 제공 또는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지시·권유·알선·수령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

이처럼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국민의 정치적 표현 및 선거운동 자유가 확대되어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과 유권자가 서로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이다. 앞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흑색선전이 아닌 정책과 공약으로 유권자에게 다가가고 유권자는 참여를 통하여 후보자와 함께 정책·공약을 검증한다면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이 실현될 날이 멀지 않을 것으로 본다.

2021-05-13 10:21:58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경기북부시민신문 님의 다른기사 보기
TOP
 
나도 한마디 (욕설, 비방 글은 경고 없이 바로 삭제됩니다.) 전체보기 |0
이름 제목 조회 추천 작성일

한마디쓰기 이름 패스워드  
평 가









제 목
내 용
0 / 300byte
(한글150자)
 
 
 
 
 
 
감동양주골 쌀 CF
 
민복진 미술관 개관
 
2024 양주시 도시브랜드 홍보영상
 동두천시의회, 산불 피해 복구
 외국인 근로자 안전수칙 준수 위
 의정부시의회 조세일 의원, ‘통
 “시민과 함께하는 혁신의 여정
 ‘연구하는 학교, 성장하는 교육
 경기도 특사경, 불법 의료광고
 고교 졸업 예정자에게 공직 문
 동두천의료사회복지재단, 아동센
 경기도민 10명 중 4명, “최근 1
 임태희 교육감 “대학도 공감·
 김지호 의정부시의원 경기도 제1
 서정대학교, ‘글로벌 인재 취업
 경기도교육청, ‘2025 학교문화
 강수현 양주시장, 못자리 현장
 양주소방서에서 우리 집 화재안
 양주시, “2025년 함께하는 온기
 김동근 시장 미국행 논란 속 세
 ‘시민과 함께하는 푸른 도시의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축제
 양주백석고, 모두의 미래를 위한
 경기도, 여름성수기 대비 하천계
 동두천 자연휴양림,‘행복한 숲,
 동두천시 한국문화영상고, 양주
 양주시의회, 2024 회계연도 결산
 의정부시, 미네르바대학교‧
 이영주 도의원, 똑버스 CS센터
 양주시, 공장 설립승인 받은 창
 양주시, 농업발전기금 지원 사업
 양주시, ‘2025년 지방세 체납관
 이영주 도의원, 동계스포츠의 꿈
 
은현 정설화 조합장, 농협생명 BEST CEO 수상
 
양주농협, 상호금융대상 수상…종합경영평가도 6년 연속 1등급
 
“UBC는 약탈적이자 사기성 높은 사업 우려”
 
박형덕 시장, 퇴원한 다섯쌍둥이 가정 방문 축하·격려
 
정희태·김현수 의원, LH 양주본부장 면담
 
양주축협 이후광 조합장, 농협생명 BEST CEO
 
인생 역전
 
회사 사정에 의한 휴직 명령
 
의료사고의 형사처벌 분석과 비교
 
나는 경기도 가평군 ‘노동안전지킴이’다!
 
동두천의료사회복지재단, 아동센터에 나무벤치 기증
 
 
 
 
 
 
 
 
 
 
 
 
 
 
섬유종합지원센터
 
 
 
신문등록번호 : 경기.,아51959 | 등록연월일 : 2018년 9월13일
주소 : (11676) 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17번길 29-23(가능동) 문의전화 : 031-871-2581
팩스 : 031-838-2580 | 발행·편집인 : 유종규│청소년보호책임자 : 송수연 | 관리자메일 : hotnews24@paran.com
Copyright(C) 경기북부시민신문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 for mor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