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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료시 출산전후휴가급여는?
모성보호편①
  2021-05-13 14:44:23 입력

Q: 저는 2020년 9월1일에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입니다. 현재 임신 중이고 올해 8월 말에 출산할 예정입니다. 출산예정일을 전후하여 7월부터 10월 사이에 출산전후휴가 90일을 사용할 경우 휴가 중 근로계약이 종료(2021년 8월31일)됩니다. 아마도 회사 측은 재계약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급여도 중단되는지 궁금합니다. 
 
A: 지금까지는 계약직 노동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면 출산전후휴가도 종료되어 종료일 이후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수급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정된 고용보험법이 2021년 7월1일부터 시행되면서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끝나는 경우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해당 출산전후휴가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에 상당하는 금액 전부를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위 개정법 조항은 시행일 당시에 출산전후휴가 중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해서도 적용합니다.

따라서 위 사례의 계약직 근로자는 근로계약 종료일(2021년 8월31일) 이후 기간에 대해서도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주형민 공인노무사

 

2021-05-13 14:47:24 수정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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