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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석주택조합, 감리계약 당일 업체에서 2억 차용 논란
  2021-06-15 17:02:46 입력

양주시 백석읍에 아파트 단지를 지으려는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승인도 받기 전에 공사 감리계약을 한 뒤, 계약 당일 업체로부터 2억원을 빌린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다.

지난 2016년 11월1일 조합설립 인가를 받은 양주백석지역주택조합은 오산리 660-4번지 일원 79,490㎡에 25개동 1,572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2020년 5월18일 양주시에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으나 법정 구비서류 미비 및 국유지 유상매입 협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완 등의 이유로 2021년 6월15일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조합은 2021년 2월18일 11억8천500만원짜리 소방·통신공사 감리계약을 A업체와 체결했다. 계약금 1억3천500만원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지급하기로 했다.

그런데 조합은 감리계약 당일인 2월18일 A업체로부터 월 0.5%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2억원을 빌려 논란을 일으켰다. 변제 기일은 5월18일이었지만 아직 갚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양주시 관계자는 “법에 따라 건축 및 토목공사 감리는 시가 조달청에 의뢰하여 입찰 계약을 해야 하지만 소방·통신공사 감리는 시행사가 직접 계약할 수 있다”면서도 “아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했고, 사업내역이 변경될 수 있는데 먼저 계약하는 것은 불완전하다”고 지적했다.

한 조합원은 “조합과 업체 사이에 감리계약을 조건으로 한 대가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합장은 6월15일 “소방·통신공사 감리계약은 조합이 먼저 해도 된다”며 “일부 조합원이 주택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2억원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적법한 차용금으로 지난 2월28일 조합원 임시총회 비용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차용금과 사용 내역, 이사회 회의록을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조합원들이 다 알고 있다”고 했다.

 

2021-06-15 17:37:31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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