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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정선희 의원이 6월21일 열린 제306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의원 발의 조례 부결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정 의원은 “본 의원이 발의하고 의원 4명이 찬성한 ‘의정부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거, 중소기업의 협업 및 공동사업으로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이 목적이었다”며 “그러나 자치행정 상임위에서 부결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정 의원은 “지방의원은 주민대표, 입법, 견제와 감시라는 3가지 주요 기능과 역할을 한다. 특히 입법 기능은 시민 생활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정의롭게 시민 누구나 억울함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 의원은 제292회 임시회에서 ‘의정부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 2014년 조례 제정 이후 단 한 번도 연구단체 구성과 활동이 없어 유명무실한 조례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타 시·군의 활발한 연구활동 사례를 근거로 개정하려했으나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표결(국민의힘3, 민주당2)로 보류되었고, 이후 행자부 지침 연구단체 예산편성이 결정돼 개정할 수밖에 없는 사유로 단 한 명의 의견 없이 가결됐다”고 설명했다.
또 “제304회 임시회 자치행정 상임위에 회부된 ‘의정부시 청년기본조례 개정안’은 ‘정치’라는 문구가 정치적이라는 이유로 삭제되어 가결됐다. 청년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목적이 왜 의정부시만 정치적 이데올로기로 확대 훼손되어 자율적인 청년의 (정치)활동을 제약해야 하는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번 제306회 정례회에 본 의원이 발의한 ‘의정부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조례’는 자치행정 상임위에서 의원 발언권도 존중받지 못한 것은 물론 이중예산이라는 이유로 부결됐다”며 “특히 이 조례에 찬성 서명을 한 의원조차 반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가 무엇이 문제일까?”라고 되물었다.
정 의원은 “현재 광역자치단체 16개, 기초자치단체 22개가 이미 제정되었고 제정 중인 타 시·군(양주, 동두천, 연천)도 있다”며 “정파도 사익도 용납될 수 없으며 이 모든 책임은 의원 스스로에게 있다. 의정부시의회 역사에 기록되고 시민들이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코로나로 더 어려워진 경제에서 특히 대기업과 싸워야 하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소규모 중소기업이 협동조합을 구성하여 조직화함으로써 공동구매 및 판매, 공동상표 및 마케팅, 기술 개발, 단체표준, 공동시설 조성 및 운영으로 영세성을 극복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경제를 만드는 데 기여해야 한다”며 “이것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조례가 반드시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