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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불법운영 김시장 측근업체 재선정
측근업체 시정조치 3회(삼진)사실 숨기고 선정기준에서도 배제
  2009-01-19 14:21:25 입력

선정위원인 김시갑·강세창 의원은 측근업체와 연루

▲ 김문원 시장 측근이 운영하는 업체인 주영시스템이 그동안 신고필증 도장을 찍지 않고 불법으로 현수막을 게첨한 현장 일부.

2009년 의정부시 광고물 게시시설(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 벽보판) 위탁관리업체가 그동안 엉터리·불법운영을 일삼아 온 김문원 시장 측근업체로 또다시 결정됐다.

특히 행정광고판에까지 상업 현수막을 뒤덮는가 하면 조례로 규정한 신고필증 도장을 찍지 않고 현수막을 게첨하다 적발되는 등 3번이나 시정조치(삼진)를 당한 측근업체가 버젓이 재선정됨에 따라 특혜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의정부시는 1월16일 오후 2시 위탁관리업체 선정 심의위원회를 극비리에 개최하여 단 1시간만에 심의를 끝내고 김 시장 측근인 고모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영시스템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2001~2002년, 2003~2005년, 2006~2008년 등 3회에 걸쳐 연속 선정된 주영시스템은 2009년부터 2012년 1월까지 의정부시의 광고물 게시시설을 위탁·운영하게 되는 등 무려 11년이나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그동안 위탁관리업체 선정 심의위원회 인원수, 명단, 일정, 심의기준 등을 철저히 숨겨 온 의정부시는, 1월16일 회의 때도 주영시스템이 시정조치를 당한 사실과 <의정부신문>과 사무실을 함께 써 ‘영업장 규모 40㎡ 이상’의 응모자격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의기준에서도 배제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주택과 관계자는 “시정조치 사실은 한 업체(주영시스템)만 해당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라 공개하지 않았고, 사무실은 40㎡를 빼도 면적이 남기 때문에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관계자는 이어 “심의기준 등 모든 사항은 행정정보 공개청구를 해도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의구심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와 함께 위탁관리업체 선정 심의위원 자격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 의정부시의회 김시갑, 강세창 의원.
심의위원인장인 홍동표 부시장, 과장급 공무원 2명은 제외하더라도 주영시스템을 운영하는 고씨가 회장으로 있는 의정부신문의 자문인 의정부시의회 김시갑·강세창 의원이 심의위원으로 참여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시갑·강세창 의원은 지난해 12월12일 의정부신문 창립 2주년 기념식 때 신문사로부터 의정상을 받는 등 상당한 관계선상에 놓여 있는 인물들이다.

이에 대해 강세창 의원은 “의정부신문 자문은 고씨가 ‘맡아달라’고 해 맡은 것이고, 의정상은 주니까 받은 것”이라며 “주영시스템 선정과는 상관이 없고, 채점표를 공개해도 자신 있다”고 주장했다.

김시갑 의원은 “의정부신문 자문으로서 한 일이 전혀 없고, 상은 주니까 받은 것”이라고 말한 뒤 “그 일들과 이번 주영시스템 선정과는 무관하다고 본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의정부신문 자문으로 있는 사람들이 의정부신문 자매업체의 선정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도덕적으로 심각한 문제”라며 “김시갑·강세창 의원은 스스로 선정위원 위촉을 고사했어야 부적절한 처신 논란을 비껴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김문원 시장이 다음 선거 때 떨어져야 주영시스템의 독점도 끝날 것”이라며 “위탁관리업체 선정 심의는 사실상 요식행위 아니었겠냐”고 말했다.

2009-01-19 14:37:17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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