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이 임대주택용지를 분양주택용지로 허가해준 동두천시의 개발 특혜를 다시 강경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7월19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동두천시가 생연택지지구 10블럭의 임대주택용지 4,862평에 대해 분양주택 건설 승인을 주관하며 해괴망측한 실정법 위반 및 권한남용 행정을 일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생연10블럭은 2002년 6월31일 임대용지로 준공됐고, 그 후 2010년 동남주택의 분양용지 전환요구에 따라 2년간 각종 기관의 질의와 자문을 받아 2012년 6월25일 기획감사담당관 주관으로 종합보고가 이루어졌다”며 “당시 건축과에서는 LH에 공문을 보내 임대용지임을 확인하고 분양주택이 불가하다는 최종 판단으로 종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이 엄청난 특혜 사업이 시장이 바뀌고 과장과 팀장이 바뀌면서 법적 타당성 검토와 그에 따른 재확인 및 절차도 없이 건축과에서 앞장서 일사천리로 허가해주었다”며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없는데 건축과는 왜 일관성과 연속성 없는 행정을 추진하면서 사람에 따라, 사업자에 따라 법 적용이 다른 건지? 그 불신행정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최용덕 시장은 명확한 답변을 해보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당시 건축과의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는 의견은 무엇이었으며 지금의 분양주택 허가는 어찌된 것인지 매우 의심스러운 의혹을 자아내고 있지만, 더 황당한 것은 건축과가 지행파트너스의 눈치를 보며 사업주 입장에서 행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를 하며 ‘2020년 11월13일 임대용지였던 생연10블럭 관련 건축위원회 회의록’을 요구했지만 건축과는 거부했고, 본 의원이 건축위원 자격으로 질의했던 내용과 답변만이라도 제출하라고 의회를 통해 공문을 보냈지만 건축과는 ‘지행파트너스가 동의하지 않는다’며 자료제출을 또 거부했다”며 “이런 사실을 최용덕 시장은 알고 계신가? 아니면 지시에 의한 것이었는지 묻고 싶다, 사업주의 자료제출 부동의가 어떻게 무슨 근거로 의회에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있는지 더욱 기가 막힌다”고 따졌다.
계속해서 “당시 본 의원은 건축위원회에서 ‘생연10블럭은 임대용지로 되어 있으니 국토부와 경기도의 명확한 법적 근거를 확인 후 사업을 추진하라’는 조건부 동의 및 검토 의견을 냈지만 건축심의 기준이 아니라며 철저히 배제해 버렸다”며 “만약, 도시재생과 업무라 건축심의 기준에 맞지 않아 제외시켰다면 건축과장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나 다름없다. 위원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은 해당 부서로 전달되어 협의를 봤어야 하며, 도시재생과로부터 국토부 답변 회신을 받은 후 추진해야 함에도 이 모든 것을 생략하고 서둘러 분양아파트 승인을 해준 것은 봐주기식 특혜”라고 의심했다.
정 의원은 “소관 부서인 건축과와 기획감사담당관이 자료제출을 거부한 근거로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8을 제시했는데, 이는 전혀 관련이 없는 조항”이라며 “특히 의회 전문위원을 거쳐 간 공무원들이 기본적인 법 해석 독해력이 있기나 한 건지 본 의원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정 의원은 “세상 어느 시장이 사업주 허락이 있어야만 의회에 자료를 제출한다는 것인가? 이것이 동두천시 행정의 현실이라면 시민 여러분은 믿으시겠습니까? 과연 어떤 법 조항에서 건축위원회 위원인 당사자 의원의 회의록 요구에 대해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한 건지, 어떻게 시장이 사업주와 협의하여 의회에 자료제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집행부는 지행파트너스의 부동의 공문 한 장을 달랑 첨부해 의회에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 지방자치법을 서슴없이 역행하고 있는 행태에 대해 최종 책임자인 최용덕 시장은 답변하라”고 다그쳤다.
또한 “시민의 투표로 선출된 시장이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일개 사업주의 눈치를 보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말인가? 사업주는 회의 참석자도 아닐뿐더러 자료공개 여부를 정할 결정권자도 아니다. 한술 더 떠 자료요구 거부 공문을 기획감사담당관 전결로 처리했다. 사업주와 협의 후 의회에 공문을 보낼 때 무슨 법, 어떤 전결규정에 근거한 것인지 최용덕 시장은 정확히 답변하라”고 질책했다.
정 의원은 “도대체 누구를, 무엇을 믿으며 지행파트너스와 무슨 연관이 있길래 사업주 눈치를 보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가?”라며 “최용덕 시장은 감사원, 경기도 감사 시에도 법적 공개정보 운운하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나? 아니면 의회의 조사 및 감사권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나? 이것은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며 분명한 책임이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이자 한국지방자치법학회 및 한국부패방지법학회 이사로 재임 중인 한국지방행정 부연구원장의 의견을 전문 그대로 공개했다.
“집행기관은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 입법 취지를 몰각했다. 의회와 집행기관의 기본적인 관계와 지방정부 내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의회의 권능조차도 고려하지 않은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자료제출을 거부한 이유는 무지한 사유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지방의회는 주민 대표로서 집행부에 대한 감시 및 통제기관이다. 의회의 자료요구는 일반 주민이 동두천시장에게 요구하는 정보공개 청구의 ‘권리’가 아닌 시의회의 ‘권한’이다. 이 사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개거부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동두천시의회의 행정에 대한 감시 권한이 미치는 자치사무와 위임사무 등 모든 사무에 대해 의회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번 동두천시장의 자료제출 거부 결정은 이유도 권한도 없는 위법이다.”
정 의원은 “이에 본 의원은 동두천시민의 대표로서 최용덕 시장에게 요구한다. 이번 자료제출 거부에 관여한 소관부서 해당자들을 즉각 징계하라. 이들은 지방자치법 제40조를 명백히 위반했으며,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가 정한 징계사유다. 건축과장과 기획감사담당관은 시장으로부터 부여받은 전결 권한을 남용하여 최용덕 시장의 얼굴에 먹칠을 했다. 만약 최용덕 시장이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지 않는다면, 이는 또 다른 직무유기로서 최용덕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 의원은 “마지막으로 LH와 동남주택이 체결한 매매계약서 9조 5항을 지적하겠다. 이 조항에는 ‘LH는 동남주택의 귀책사유로 인해 순조로운 계약 이행이 지연되거나 계약을 존속시킬 수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며 “이는 21년이 지나도록 LH, 동두천시, 동남주택 모두 대책 없는 관리소홀 뿐만 아니라 계약에 명시된 특약의 유효기간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법률적 해석도 없이 분양주택으로 허가가 나갔으며 보다 좋은 위치에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시민의 주거안정 기회를 박탈한 결과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진작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었어야 할 생연10블럭은 1천만원이 넘는 분양가에도 분양 당일 완판되는 등 사업주에게 조건 없는 대박의 기회를 만들어 준 어처구니없는 전국 최초의 사례를 남겼음을 최용덕 시장은 명심하라”며 “임대아파트 부지를 분양주택 용지로 전환하려면 법적 절차를 밟고 그에 따른 공공기여 및 분양가 조정으로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야만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