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021년 2월1일 입사했습니다. 며칠 전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발생하는 월 1일의 연차휴가를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말했습니다. 입사일부터 2년에 걸쳐 총 26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정말로 그런가요? 그렇다면 연차수당도 지급받을 수 없나요?
A: 종전 근로기준법에서는 월 단위 연차휴가를 발생일부터 1년 안에 사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2020년 3월30일 이후 발생하는 월 단위 연차휴가를 입사일부터 1년 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즉, 사용 기간이 줄어든 셈입니다.
하지만 연차수당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입사일이 2021년 2월1일이므로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발생한 월 단위 연차휴가(11일)는 입사일부터 1년 후인 2022년 1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형민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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