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월29일 현재 게시기간이 한참 지난 현수막이 버젓이 걸려 있다. 이 현수막을 의뢰한 매장은 김문원 의정부시장의 측근들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원 시장 측근업체로 2001년부터 2012년까지 4회에 걸쳐 무려 11년간 의정부시 광고물 게시시설(현수막 게시대 및 지정 벽보판) 위탁관리업체로 선정된 주영시스템이, 독점적 지위에 걸맞지 않게 운영은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위탁관리업체에 대한 의정부시의 관리·감독기능이 시장 측근업체라는 이유로 사실상 실종된 통제불능 상태에 빠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행정광고판에까지 상업 현수막을 뒤덮는가 하면 조례로 규정한 신고필증 도장을 찍지 않고 현수막을 게첨하다 적발되는 등 그동안 엉터리·불법운영을 일삼아 온 주영시스템이 지난 1월16일 위탁관리업체로 재선정된 이후에도 엉터리 운영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정부시는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위탁업체 관리·감독을 포기하고 ‘윗선’ 눈치보기에 급급한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일으키고 있다.
1월29일 현재 주영시스템이 위탁관리하는 현수막 게시대를 보면, 상당수가 게시기간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시내 대부분의 현수막 게시대는 2009년 5월분까지 예약이 끝나 포화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게시기간이 12일이나 되는 현수막. 1장당 10일이 기준이다.
그럼에도 1장 10일 기준인 현수막 게시기간을 11~12일로 임의대로 바꾸어 운영하는가 하면, 게시기간이 지난 현수막들을 버젓이 내걸고 있다. 특히 주영시스템과 김문원 시장 최측근이 공동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스포츠용품 매장 현수막은 신고필증 도장이 없는가 하면 노른자위 곳곳에 상당기간 걸려 있다.
또 동일한 위치의 게시대에는 현수막 게시기간을 모조리 똑같게 부착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현수막 게시를 원하는 업체나 단체가 똑같은 날 신청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민원인을 위한 게시대가 아니라 위탁업체를 위한 게시대인 셈이다.
지정 벽보판 운영은 더 엉망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전히 게시기간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고 있으며, 2008년 12월20일자 벽보도 붙어있다.
▲ 지정 벽보판 관리는 더 엉망이다. 2008년 12월20일자도 있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 주택과 관계자는 “예약이 없는 빈 게시대가 있으면 현수막이든 벽보든 게시기간에 상관없이 붙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11일 게시기간’과 ‘신고필증 없는 현수막’, ‘동일 게시대의 똑같은 게시기간’ 등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주영시스템에 알아보겠다”고 해명했다.
의정부시는 지난 1월초에도 ‘동일 게시대의 똑같은 게시기간’ 이유 등에 대해 “주영시스템에 알아보겠다”는 해명만 연거푸 한 바 있다.
주택과 관계자는 “2월1일부터 주영시스템의 재위탁 기간이 시작되는만큼 철저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