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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가 시민 안전을 무시하고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인허가를 내준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의 분양가를 다시 뜯어보니, 역시 최소 150억원 이상이 폭등한 것으로 추정된다. 동두천시는 여전히 분양가심사위원회 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지난 2000년 6월 LH는 임대주택건설용지인 생연택지개발지구 B10블럭(지행동 691-2번지 16,074.8㎡)을 동남주택산업에게 57억9,400만원에 팔았다.
일반 분양아파트를 지으려던 동남주택산업은 동두천시의 반대로 사업 추진을 중단했고, 부지를 매입한 20년 뒤인 2020년 8월19일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 시행사에게 167억원에 되팔았다.
이 시행사는 땅을 매입하기 일주일 전인 2020년 8월10일 1인 사내이사 체제의 주식회사를 만들었으며, 최초 자본금은 겨우 3천만원에 불과했다. 이후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동두천시의 도움으로 ‘가상·공유오피스’에 주소를 둔 신생 업체는 1천억원대 아파트 분양사업을 성공시켰다.
총 분양원가를 1,064억원으로 산정한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의 택지비는 223억원(택지공급가격 63억원/28.7%, 기간이자 78억원/35.3%, 필요적 경비 3억4천만원/1.8%, 그 밖의 비용 76억원/34.2%)이다.
택지비는 LH가 최초 공급한 조성원가(57억원)의 4배에 달했으며, 기간이자는 대략 2억원 안팎이 나오는 것으로 계산되는데, 동두천시는 기간이자를 택지공급가격보다 비싼 78억원으로 인정해주는 등 부당이득을 눈감았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의2)’을 보면, 기간이자 산정방법은 ‘납부한 택지대금×기간이자 인정기간×금리’다. 기간이자 인정기간은 ‘택지비 비중이 30% 이하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이다.
만약 동남주택건설이 직접 시행했다면, 택지비는 최초 부지 매입비에 기간이자 등을 합쳐 7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택지비에서만 150억원 이상이 내려간다.
동부건설이 직접 시행했다고 가정해도, 택지비가 터무니 없이 형성될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건축비 부분의 토목공사비에는 토공사 5억6천760만원, 흙막이공사 3억1천760만원이 산정되어 있는데, 동두천시는 이를 다시 택지비에 이중으로 포함시켜줬다.
한편,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의 건축비는 841억원인데 ‘기타 사업비성 경비’가 86억원, ‘그 밖의 비용’이 60억원이나 산정되는 등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비용이 섞여 있다. 이와 관련, 동부건설의 도급계약액은 566억원이다.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는 평당 분양가를 1천43만6천994원으로 신청했는데, 인근 송내지구 행복주택은 평당 분양가가 700만원대에 불과해 ‘고분양가’라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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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생연지구 B10블럭 주택건설사업 관련
본지는 지난 9월28일자 「‘불법특혜 논란’ 동두천 아파트 분양가 이중폭리 의혹」 등 총 9건의 기사에서 주식회사 지행파트너스가 자본금이 부실하여 자격이 없음에도 생연지구 B10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는 등 인허가 당국과 불법 유착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지행파트너스 측은 “공사비를 중복하여 산정하거나 기간이자가 과다산정된 사실이 없고, 보도된 주택건설사업은 관련법상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고안 승인 당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추가 발행된 일간신문에 게재되었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점에 이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였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상의 공동주택 용도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관련 인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여 시행한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