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무기계약직으로 1년 3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며칠 전 상무가 저를 부르더니, 회사 상황이 어려워 이 달 말까지만 근무했으면 좋겠다고 하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저는 제대로 항변하지 못했습니다. 그만 둘 생각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 회사 상무와 면담 자리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가 중요합니다. 상무가 사직을 권고했는데, 질문자께서 그 권고를 받아들였다면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로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권고사직’입니다. 이 때 질문자께서 사측의 권고를 거절하면 법률행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권고’와 그에 대한 ‘거절’이 오갔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상무가 단순한 사직 권고를 넘어 근로관계를 일방적으로 단절하는 발언을 했다면, 이는 법적인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질문자께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해고통지서를 교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해당 대화나 통화 내용을 녹음해 두는 게 좋습니다.
현 상황에서 회사 상무가 한 말이 단순한 사직 권고인지 해고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무에게 다시 면담을 요청하고 진정한 의도를 파악한 뒤 입장을 정리하여 사측에 의사를 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측에서 단순히 사직을 권고한 것이라면 거절 의사를 표시하면 그만이지만, 해고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면 계속근로의사를 밝히면서 해고통지서 교부를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주형민 공인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