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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판 대장동? 불법 아파트’ 고분양가 충격 수준
송내지구 행복주택보다 택지비 기간이자 58.3배, 그 밖의 비용 10.6배 높아
  2021-10-20 18:37:39 입력

동두천시가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를 받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인허가를 내준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의 분양가가 충격적인 수준으로 분석됐다.

LH가 2002년 6월 생연지구와 동일한 시기에 택지를 조성하여 최근 입주한 송내지구 행복주택보다 평당 270여만원이 비싼 가운데, 기간이자는 무려 58배 이상 높은 사실이 확인됐다.

송내동 664-1번지(송내지구 S1블록) 14,147㎡에 지상 21층 3개동(임대 260세대, 공공분양 160세대)을 짓고 2020년 6월 분양하여 최근 입주한 행복주택의 평당 가격은 750여만원대다.

LH의 입주자 모집공고를 보면, 택지공급가격은 67억7,252만2천원, 기간이자는 1억3,500만7천원, 필요적 경비는 778만8천원, 그 밖의 비용은 7억1,816만원이다.

지행동 691-2번지(생연지구 B10블럭) 16,074㎡에 지하 1층, 지상 13~20층 5개동 314세대를 2021년 6월 분양한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의 평당 가격은 1천20만원대다.

그런데 택지매입가격은 63억9,874만8천원으로 송내동 행복주택과 유사하지만, 기간이자는 78억7,167만6천원으로 무려 58.3배(행복주택 1억3,500만7천원)나 높다.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의2)’을 보면, 기간이자 산정방법은 ‘납부한 택지대금×기간이자 인정기간×금리’다. 기간이자 인정기간은 ‘택지비 비중이 30% 이하일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이다.

필요적 경비는 3억4,071만5천원으로 행복주택보다 43.7배 더 들어갔다. 그 밖의 비용도 76억3,248만원으로 행복주택(7억1,816만원)보다 10.6배 높다.(행복주택 공공분양 160세대로 계산할 경우 약 2분의 1 추산)

그동안 동두천시는 ‘가상·공유오피스’에 주소를 두고 최초 자본금 3천만원에 불과한 신생 업체(시행사)의 1천억원대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 분양사업을 위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가 접수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같은 날 외부기관에까지 ‘실무협의 요청’ 공문을 뿌리는 등 사실상 한 몸으로 움직인 바 있다.

이와 관련, 본지가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10월18일 열람한 동두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 심사 회의록을 보면, 심사위원회는 택지비에 대한 강한 의구심을 제기하지 않은 채 시행사가 제안한 금액을 원안 가결했다.

송내지구 S1블록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생연지구 B10블럭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 입주자 모집공고.

[반론보도] 생연지구 B10블럭 주택건설사업 관련

본지는 지난 9월28일자 「‘불법특혜 논란’ 동두천 아파트 분양가 이중폭리 의혹」 등 총 9건의 기사에서 주식회사 지행파트너스가 자본금이 부실하여 자격이 없음에도 생연지구 B10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는 등 인허가 당국과 불법 유착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지행파트너스 측은 “공사비를 중복하여 산정하거나 기간이자가 과다산정된 사실이 없고, 보도된 주택건설사업은 관련법상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고안 승인 당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추가 발행된 일간신문에 게재되었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점에 이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였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상의 공동주택 용도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관련 인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여 시행한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2022-01-18 11:21:56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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