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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사용에 대한 소고
  2021-10-25 15:18:25 입력

근 5년간 외국인으로 국내 건강보험 가입자가 되어 진료를 받은 이들은 총 455만 9000명이고, 이들 외국인을 위해 지급된 건강보험 부담금은 총 3조 6621억원입니다. 이 기간 내에 국가별로는 중국에 이어 러시아, 미국, 네팔 등의 순서이고, 최고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은 이들은 중국인으로 29억 6301만원입니다.

12억 7400만원 규모의 진료를 받은 10대, 7억 1600만원 규모의 혜택을 받은 20대가 그 뒤를 따릅니다.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액 상위 10명 중 7명이 중국인이었고, 외국인 1명이 자녀와 배우자 등 최대 9명의 피부양자를 등록한 경우 등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건강보험에 손쉽고 싸게 가입하여 많은 비싼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의 총액이 건강보험료 정산에 따라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을 돌려주는 ‘본인 부담금 상한제’라는 환급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를 체납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부담금 상한제도를 통해 의료비를 환급받은 이들 중 3644만 2460원을 환급받았지만, 지난해 4개월 동안 35만 8590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환자가 있었고, 또 한 분은 환급액 1121만 4290원을 돌려받았지만, 171개월 동안 844만 4580원을 체납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166만 643명에게 2조 2471억원을 환급했는데, 이 가운데 7만 7926명은 건강보험료를 석 달 이상 체납한 채 환급받았습니다. 이중 절반 이상인 4만 3297명은 체납액보다 환급액이 더 많아서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을 실손보험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행위는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건강보험 혜택이 실손보험사의 이익으로 돌아가게끔 해주는 제도로써 본인 부담 상한제 원래의 취지를 벗어난 것이고, 국민들이 사보험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위헌 소지가 다분한 판단입니다.

과잉 진료를 유발할 수 있다는 핑계로 금융감독원이 실손보험사의 편을 들어주었지만, 이 문제는 좀 더 연구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상당수 희귀질환은 유전성·선천성 질환이며 재발이 잦은 경향이 있고, 난치성으로 환자와 그 가족의 의료비 부담 폭증으로 이어지므로 정부의 복지 혜택이 절실한 분야입니다. 그러나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 치료제의 경우 많아 환자와 가족들이 투병의 아픔과 함께 경제적 고통에 힘들어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보험제도를 운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정밀하고 사려 깊은 제도의 보완과 적용에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불합리한 외국인 차별이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국민 법 감정에 맞게 준조세 성격인 건강보험료를 성실 납부하는 국민들이 공감하는 수준의 ‘내국인과 별도로 운영되는 외국인 대상 건강보험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은 환급액 지급 시 체납 보험료 등을 상계처리하는 방책을 마련하고 서둘러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공보험과 사보험 간 경계선을 잘 적용해서 보험사가 본인 부담 상한제 환급금 혜택을 뺏어가지 못하도록 제도 장치를 강화하고, 임의로 추정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행태를 발본색원하여야 할 것입니다.

범죄 피해자를 구제하는 국가기관이 없어서 민간 단체 후원으로 시작되어 지금은 정부와 민간 합작이 된 범죄피해자지원센터처럼 희귀질환 치료제 접근성 보장을 위한 기금 마련과 후원단체를 결성하여 민간이 우선 후원을 시작한다면 정부도 협조에 나설 것입니다.

국민들이 낸 건강보험료가 필요한 곳에 적절히 사용되도록 하는 것에는 국민들의 관심과 의견 개진이 필수라고 생각됩니다.

양주예쓰병원 원장

경기북부시민신문(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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