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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숙 의원 “대장동보다 더 큰 동두천 게이트 처벌해야”
“생연10블럭 임대주택용지에 분양 승인한 특혜행정 농단 게이트는 범죄”
  2021-11-02 10:59:57 입력

“고분양가로 조정지역 묶인 동두천은 시민 피해 속출…시장은 답하라”
“토지사용승낙서 없이 주택건설사업 승인…시장은 분양가 재검토하라”

“저는 오늘 성남의 대장동보다 더 큰 게이트로 여겨지는 동두천 생연10블럭의 문제점에 대해 4차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은 11월2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연택지개발지구 B10블럭의 특혜비리 의혹을 강도 높게 제기했다.

정 의원은 “도저히 이득을 남길 수 없는 택지개발지구 내 임대주택용지가 토지세탁을 방불케 하는, LH와 사인간 계약조건을 빙자하여 공공기관이 합류한 행정 농단 게이트”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20년간 임대주택용지였던 생연10블럭을 아무 조건 없이 분양주택건설사업으로 승인해 준 것이 공정하고 정당한가?”라며 “공정하지도 정당하지도 적극행정도 아닌 토건세력 배불리는 특혜행정이다. 대장동 특혜비리 의혹은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구조에서 주주 구성과 수익금 배당방식 설계가 문제였다면, 생연10블럭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개발원가 또는 최소의 이익으로 서민주택을 공급해야 하는 정부의 개발 목적용 택지지구”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생연10블럭은 개발 당시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에 따라 ‘시행사가 택지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승인된 용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며, 시한 내 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택지는 환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지만 LH는 20년이 넘도록 관리를 소홀히 하며 방치해 서민의 주거안정 기회를 박탈한 것도 모자라 명확하지 않은 동남주택과의 계약서상 위법적 특약사항을 이유로 법적 권한이 불분명한 6억4,4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며 동남주택의 매매 계약조건을 지행파트너스에게 그대로 승계해줬다”고 설명했다.

이어 “동남주택은 당시 57억9천만원에 매입한 임대주택용지를 20년 이상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다가 2020년 9월28일 지행파트너스에게 167억원에 매각하여 109억 1천만원의 이득을 챙겼다”며 “공공택지로 이익을 낼 수 없는 임대주택용지를 LH가 지행파트너스에게 그대로 승계해주며 동남주택이 땅장사를 할 수 있도록 조장 또는 묵인해준 결과를 초래했다면 공공기관의 본분을 망각한 직권남용은 물론 범죄 사실에서 벗어나기 힘들 것”이라고 직격했다.

정 의원은 “이렇게 공공택지를 취득한 지행파트너스는 택지비를 220억원으로 분양가를 산정했으며, 그로 인해 동부센트레빌은 평당 1,020만원이라는 동두천 최초의 고분양가를 기록하며 16:1의 경쟁에도 분양 당일 완판됐다”며 “이렇게 임대주택용지가 분양주택용지로 둔갑되면서 그에 따른 손해는 시민에게 그대로 전가됐고, 동부센트레빌의 16:1이라는 주택청약 경쟁률로 인해 국토부에서 동두천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8월1일부터 조정지역으로 묶이는 결과를 만들어냈고 우리시 부동산은 또 다시 침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조정지역으로 묶인 동두천은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분양권 전매 시 세율 50% 적용, 은행 담보인정비율과 총부채 상환비율 등이 제한받아 시민들이 은행권과 세금으로부터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며 “이득은 사업자가 챙기고 피해는 시민이 보고 있는데 최용덕 시장은 생연10블럭에 대한 승인권은 시장한테 있고 사업자가 1천억원을 벌든 2천억원을 벌든 중요하지 않으며 이곳이 개발돼 시 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한 말에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답하라”고 했다.

정 의원은 “그런 마인드의 시장이 개발이득금마저 면제이고 공공기여를 배제하며 토건세력에게 막대한 이득만 챙겨가는 구조를 만들어준 원인 제공자라고 생각해본 적은 없나?”라며 “성남 대장동은 초과이득금이라도 납부했지만 생연10블럭은 한 푼의 개발이득금 납부도 없이 이익금 전액을 토건세력이 가져가는 것이 동두천판 대장동이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같은 택지지구에 지어진 송내동 더퍼스트는 개발이득금도 납부되며 분양가는 700만원대인 점을 비교해봤을 때 동부센트레빌의 분양가 1,020만원은 의혹”이라며 “이는 63억원의 택지비가 220억원으로 분양가에 산정됐기 때문이다.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기간이자 산정은 택지소유권을 확보한 날 중 빠른 날부터 18개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 최고 24개월까지만 인정해 주도록 명시되어 있는데 우리시는 21년치 78억7천만원의 기간이자를 적용해 주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최용덕 시장은 기간이자는 물론 말뚝박기 50억원, 흙막이 차수벽 18억원에 대한 법적 근거와 산출내역을 한 치의 의혹이 없도록 시민에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또 “이번 동부센트레빌 주택건설사업 승인은 분양주택 토지사용 권한이 충족되지 않은 것은 물론 신탁법에 따른 신영부동산신탁의 토지사용승낙서도 제출받지 않고 일사천리로 승인절차를 주도한 특혜행정으로 시작됐다”며 “특약사항에 기재된 6억4,400만원을 납부하기 전까지는 명백한 임대용지이며 담보신탁 토지로써 지행파트너스는 완전한 소유권자로 볼 수 없는 상태였는데 주택건설사업 승인절차는 전광석화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2020년 9월 지행파트너스가 생연10블럭 매입 후 26일 만에 건축위원회 심의신청, 그 후 21일 만에 건축심의위원회 개최, 2020년 12월30일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 2021년 3월15일 최종 승인 등 총 5개월 14일 만에 시행사 경험은 전무하고 자본금 3천만원인 1인 법인 지행파트너스를 위해 주택건설사업 승인 절차를 일사천리로 진행한 것은 이미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사업은 아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어 특혜의혹은 가중된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어떻게 3월15일 주택건설사업 승인 당일에서야 지행파트너스가 6억4,400만원을 납부하도록 묵인했는지 알 수 없지만, 마치 건축과에서는 대기하고 있다가 기다렸다는 듯 최용덕 시장의 결재를 득했다”며 “만약 분양주택용지로 심의할 수 없는 조건의 택지를 묵인한 채 본 사업을 추진해 주었다면 엄청난 특혜행정이 되는 것이며,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따졌다.

정 의원은 “최용덕 시장은 지금이라도 토건세력 배불리는 행정을 멈추고 시민의 주거안정을 바탕으로 분양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택지비 220억원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분양가를 최대한 낮춰야 한다”며 “2012년 6월에는 분양주택건설사업 승인 불가로 판단해 놓고 지금은 왜 가능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시장은 그때 그때 다른 행정이 아닌 목적에 맞는, 누구에게나 공정한 행정을 추진하여 시민의 원성이 증폭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아닌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2021-11-10 09:46:33 수정 유종규 기자(freedomy@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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