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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희 의원 “의정부 교통약자 편의시설 점검 제도화”
  2021-11-09 16:08:12 입력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원은 11월3일 개회한 제309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지난 10월 녹양동 민원 현장에서 매일 휠체어를 타고 등하교하는 중학생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했다”면서 “가로수와 버스정류장이 너무 인접해 있어 인도 폭은 좁고 나무 뿌리로 인해 훼손된 보도블록으로 혼자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일반인이라면 쉽게 다닐 등하굣길은 학생에게는 험난하기만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부시 교통약자는 2020년 13만8,635명에서 2021년 9월 현재 14만133명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는데, 인도의 높은 단차와 좁은 폭, 고르지 못한 보도블록, 보행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 부적절하게 설치되거나 훼손된 점자블록 등이 다수 있어 일반인조차 보행이 불편한 곳이 많다”며 “지속적으로 사후 점검을 했다면 이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에 본 의원은 ‘의정부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점검을 제도화하고자 한다”며 “이를 통해 공공기관 등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기관이 공사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규정에 맞게 설치했는지 사전 점검뿐만 아니라 설치된 시설이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사후 점검도 정기적으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증가하고 있는 교통약자를 위한 실질적인 교통정책은 저상버스 등 교통수단 확충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교통약자가 집에서 출발하여 정류장에 도착하고 버스를 탑승하고 버스에서 하차하여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전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교통약자를 위해 특별한 무언가를 더 해주자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시설을 제대로 갖추도록 하고 부적절한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장애요소는 제거하여 교통약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환경을 갖추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희 기자(hotnews24@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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