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ng)
동두천시가 임대주택건설용지에 일반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도록 승인하면서 토지소유권도 확보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불법 파문이 확산된 가운데, ‘한몸’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고분양가 폭리 특혜 논란에 대해 공개적인 반박까지 하고 나섰다.
동두천시는 2021년 3월15일 생연택지개발지구 B10블럭(지행동 691-2번지 16,074.8㎡)에 314세대(32평형)를 지을 수 있도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한 뒤 6월21일 분양가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그런데 총 분양원가를 1,064억원으로 산정한 ‘지행역 센트레빌 파크뷰’의 택지비를 223억원(택지공급가격 63억원/28.7%, 기간이자 78억원/35.3%, 필요적 경비 3억4천만원/1.8%, 그 밖의 비용 76억원/34.2%)이나 인정해줬다.
택지비는 LH가 최초 공급한 조성원가(57억원)의 4배에 달했으며, 기간이자는 대략 2억원 안팎이 나오는 것으로 계산되는데, 동두천시는 기간이자를 택지공급가격보다 비싼 78억원으로 인정해주는 등 폭리 특혜를 줬다.
이와 관련, 동두천시의회 정계숙 의원이 11월2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 삼자 동두천시는 11월12일 시 홈페지에 ‘사실은 이렇다’는 반박 주장을 올리고, 보도자료까지 만들어 수십여개 언론사에 뿌렸다.
그러나 동두천시의 반박 주장 중 일부는 관련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는 지적이어서 논란을 더 키우고 있다.
동두천시는 “(정계숙 의원의) 택지비 220억원의 기간이자 산정방식은 택지소유권을 확보한 날 중 빠른 날부터 18개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 최고 24개월까지만 인정해주도록 되어있다는 발언은 ‘납부일로부터 기간이자 인정기간까지’가 아닌 ‘기간이자 인정기간만’을 언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동두천시는 무려 21년치를 산정하여 땅값보다 더 비싼 78억원이나 되는 기간이자를 적용해줬다.
그러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를 보면, 기간이자는 ‘납부한 택지대금×납부일로부터 제1호에 따른 기간이자 인정기간(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이다. ‘국민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관련 법에 따라 납부한 택지대금에 최대 6개월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지행파트너스는 2021년 3월15일이 되어서야 LH에 6억4천만원을 최종 납부했기 때문에 동두천시의 21년치 기간이자 인정은 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황당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동남주택산업이 LH로부터 생연지구 B10블럭을 최초 매입한 2000년 6월26일을 기준으로 납부일을 산정한 것으로, 전매를 통한 땅투기를 인정해준 꼴이다.
실제로 동남주택산업은 생연지구 B10블럭을 2020년 8월19일 지행파트너스에게 167억원에 되팔았다. 동남주택산업이 20여년 동안 땅을 소유하면서 차익 110억원이 발생한 것이다. 대신 지행파트너스는 터무니 없는 기간이자 78억원을 인정받아 아파트 분양가를 끌어올려 이득을 챙겼다.
[반론보도] 생연지구 B10블럭 주택건설사업 관련
본지는 지난 9월28일자 「‘불법특혜 논란’ 동두천 아파트 분양가 이중폭리 의혹」 등 총 9건의 기사에서 주식회사 지행파트너스가 자본금이 부실하여 자격이 없음에도 생연지구 B10블럭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는 등 인허가 당국과 불법 유착 의혹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지행파트너스 측은 “공사비를 중복하여 산정하거나 기간이자가 과다산정된 사실이 없고, 보도된 주택건설사업은 관련법상 재해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고안 승인 당일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추가 발행된 일간신문에 게재되었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점에 이미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된 상태였다. 또한 지구단위계획상의 공동주택 용도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관련 인허가권자의 허가를 득하여 시행한 것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